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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료에 관해 조금 알아본 것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질병과 건강

골절치료에 관해 조금 알아본 것

팔다리 골절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 중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는 핀을 박는 수술과 철판을 고정하고 나사를 박는 수술로 나뉘는 모양이다. 복합골절은 뼛조각을 마추기 위해 어차피 째야 하더라도 환부의 상태에 따라 고정 방법을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을 때가 있는 모양인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확실하게 낫다는 판단이 안 들 때는 의사가 둘 중 뭘로 할 지 물어보기도 하는 듯.



이미지 출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352644018300074



아래는 오래 전 치료 경험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이다. 그러므로 요즘 관행, 기술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의사도 손해사정사도 아니다. 아래 적은 이야기는 이것저것 봐가며 생각을 정리한 글이니 그대로 믿지는 말 것. 환자가 자기 아픈 내용을 의사에게 제대로 전했고 의사의 진단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하다.



고정핀을 박는 것이 나중에는 입원할 필요없이 외래방문해 핀을 빼고 소독만 하면 되니까 쉽다. 상태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쪽을 하는 모양이고, 젊은 사람은 뼈도 잘 붙고 상처가 잘 나으니까 더 그런 듯.[각주:1]


다만, 정말 정말 낮은 확률이라지만, 뼈가 다소간 어긋나게 고정된 채로 굳어버리면 후유증이 남는다[각주:2]. 그런 관계로, 이전 골절 수술 경험과 비교할 만큼 운없는 사람은 적으니, 수술 후 너무너무 아프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회진도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상대가 알기 쉽게 증상을 말해서 알려야 한다. 전에 입원환자뒷바라지해보고 느낀 점인데, 입다물고 고통을 가만이 참는 게 군자가 아니다. 병원에서는 그게 제일 어리석다.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내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몸상태를 솔직하게 보고하란 말이다.


한편 철판과 나사를 쓰는 고정 수술은 좀 더 정확하게 잘 붙는 것이 장점인데, 대신 수술이 조금 커져서 핀박는 것보단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해야 한다. 고정할 떄 째고 대고 박고 꿰매고, 나중에 다시 입원해 째고 풀고 꺼내고 꿰매고.. 뒤엣것도 엄연한 수술이라서 수술하면 안 되는(지혈이 어렵다거나 마취하면 안좋다거) 지병이 있거나, 몸 움직임이 적은 고령자고 여명이 길지 않아 몸에 칼대는 게 이득이 없다 싶은 사람이면 그냥 두기도 한다고. 다만, 원칙은 핀이든 철판이든 시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빼주는 게 좋다고 한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주변 조직이 자라 덮어서 그걸 빼는 수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또 나중에 그 부분에 또 아주 큰 힘이 가해지면, 뼈보다 강하지만 유연하지 못한 철심과 철판때문에 뼈가 똑 부러지고 말 일이 뼈가 더 조각나는 큰 골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각주:3]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관해. 큰 치료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골절치료면 의료실비보험은 보통 규정(가입할 때 준 약관책에 자세하게 나온다)에 따라 별 말없이 보험금이 나온다. 상해보험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보통 그렇듯이 과거에 가입한 상품일수록 보상범위와 보험금이 많고 최근에 가입한 상품일수록 보상범위와 보험금이 짜다[각주:4]. 그리고 수술의 경우, 골절을 치료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보상항목이 있으면 보통 보험금이 나온다. 하지만 고정물(뭐라고 하지?)을 빼는 수술은 좀 다르다. 외래방문해 핀을 빼는 처치가 아니라 입원해 마취를 제대로 하고 절개하는 정식 '관혈수술'이라 해도, 그 수술에 대해 보상을 하는 상품이 있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고정물 제거술' 하나로 보고 제거수술은 몽땅 보상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한 상품이 있다. 후자는 그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없다. 찾아보니 요즘 상해보험은 그런 게 많은 것 같다.


관혈수술: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

비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데터수술, 보건복지부에 등재된 신의료 수술



  1. 그리고 청소년은 어디가 어떤지 거리낌없이 말해서 소통이 잘 되니까. [본문으로]
  2. 회전하거나 가동부위라면 이게 장애판정이 날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고령자라거나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하든가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방법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문으로]
  3.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박아놓은 게 뼈를 지지해주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얘기다. [본문으로]
  4. 그리고 만기축하금이 있거나 만기생존시 기납부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받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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