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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장기 미이체 고객에 대한 일부(이체성)거래 제한 안내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전자금융 장기 미이체 고객에 대한 일부(이체성)거래 제한 안내

거래를 하지 않게 된 은행에서 온 이메일과 문자.

해당 금융기관 기준미달일 경우,

예금계좌는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줄여 거래제한되고

카드는 사용한도가 줄어든다.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풀 수는 있고 한다(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되는 금융기관이 워낙 많으니까). 다만 장기미사용자계좌는 필요한 서류같은 게 없이 간단하게 푸는 건 전에는 거래제한계좌로 풀렸던가? 안내화면이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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