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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육체노동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은 18일로 계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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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육체노동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은 18일로 계산

법원 판결입니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의료사고 분쟁이 났는데, 그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1심에서는 월 22일 근로를 기준했고, 2심에서는 월 18일을 기준했습니다.

http://naver.me/5vIWz77j

法 “워라밸로 근무 줄어…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은 18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가 확산하며 근무 시간이 줄어두는 추세인 만큼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를 기존에 적용한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n.news.naver.com


법원판결의 근거는, 주5일근무 확산, 대체휴무도입, 2009~2019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였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14/105403741/1

“근로자, 월 18일 일한다”…노동 계산법 바꾼 판결 등장

1990년 후반 이후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이 일실수입에서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산정했지만, 최근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추세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점 등을 고…

www.donga.com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를 22일보다 적게 인정한 하급심은 존재했지만,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의의가 있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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