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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한 기사 하나

이거 남이야기라고 생각할 분이 적지 않겠지만, 오히려 서민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 서민은 말이죠, 집안이 운영해서 부모님과 나와 자식이 모는 승용차나 사는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사교육비나 유학비를 대신 내줄 사학재단도 없고, 중소기업도 없고, 부당하게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주거나 탈세를 봐줄 친구도 연줄도 없거든요. 그냥 생돈나가고 세금내는 게 서민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돈도 아까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세방법을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절세는 결코 잘못이 아니니, 공부해두는 게 치트나 얌체질이 아닙니다.[각주:1]


기사 자체는 부동산코너고, 나중에는 억단위 증여때 세금내는 얘기까지 하는데, 보통 사람은 부부사이나 부자사이에 집을 주는 게 아닌 이상 거기까지는 볼 것 없습니다. 볼 이야기는 개론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상속세와 증여세 연재 칼럼 중 하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220641i

1억4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집코노미TV]

1억4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고? [집코노미TV], 절세병법(6) 상속·증여세② 증여세

www.hankyung.com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지금 나이와 인생계획에 마춰 들죠?
증여도 인생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마춰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손간 증여나 부모자식간 증여 뿐 아니라, 부부간 증여에도 중요한 포인트.

  1. 관습상 넘어가지만 결혼할 때 양가와 신랑신부사이에 오가는 돈(전세금 보태쓰라는 것 포함)과 축의금도 법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전부 증여거든요.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당신은 이미 한 발 들여놓고 있거나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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