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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 금지 조항(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기사 몇 가지 본문
2023년 현재, 아직 대체입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3. 낙태는 합법, 살인죄도 유효.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4/2OXBD755NRC77CQZ63TM4GIDAQ/
https://m.medigatenews.com/news/2706394103
2022.6.
낙태죄 폐지됐지만 대체입법도, 의료현장도 준비 안됐다 - 청년의사
낙태 수술에 국한된 임상가이드라인…의료진 교육도 불충분
의사 낙태 거부 허용 등 담은 법안 발의됐지만 논의 제자리걸음
입법 공백 길어지면서 낙태약 불법 유통 문제 심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9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79493?sid=102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170130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 만 15~49세 여성 8,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6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위 자료의 요약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63015001930725
2022.7.
"여성 건강 훼손 심각" 무차별 임신중절약 판매... 처벌은 솜방망이 - 한국일보
판결문 통해 임신중절약 거래 실태 봤더니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라인으로 배송 판매
복용 지침 없어... 무차별 판매 폐단 심각
"눈에 안 보이는 피해자 생각하고 판결해야"
"판매 사이트·SNS 차단하고 단속해야"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392?sid=102
2022.6.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 한국경제신문
'헌법불합치=낙태법 폐지' 아니야.. 보완입법 놓고 여야간 논쟁 치열
몇주까지 생명, 여성의 결정권 등 관건 .. "처벌보다 출산할 수 있는 환경 필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70216i
한국의 낙태 허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착각은 2019년 낙태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곧 '낙태 전면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당시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면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담당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여성의 결정 역시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판결의 요지다.
낙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서도 밝혔듯 태아의 생명 역시 가능한 보호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다."
결국 기존 낙태 금지법의 일정 부분이 헌법 불합치를 통해 효력을 잃었지만, 현재 한국은 낙태가 전면 허용된 국가가 아니다. 태아 생명 보호의 필요성은 헌재도 인정한만큼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낙태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낙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2022.1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40600530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 (......) 입법 공백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이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온라인에서 수소문하고,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 (......)
"현재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먹는 낙태약'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실정 - 연합뉴스, 2022.10.
202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0121909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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