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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 금지 조항(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기사 몇 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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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 금지 조항(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기사 몇 가지

2023년 현재, 아직 대체입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3. 낙태는 합법, 살인죄도 유효.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4/2OXBD755NRC77CQZ63TM4GIDAQ/

 

낙태 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 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www.chosun.com

 

https://m.medigatenews.com/news/2706394103

 

MEDI:GATE NEWS 개정안만 던져놓고 논의는 유야무야…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 답답하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07차 학술대회에서 낙태법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폐지 판결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

medigatenews.com

 

 

2022.6.

낙태죄 폐지됐지만 대체입법도, 의료현장도 준비 안됐다 - 청년의사
낙태 수술에 국한된 임상가이드라인…의료진 교육도 불충분
의사 낙태 거부 허용 등 담은 법안 발의됐지만 논의 제자리걸음
입법 공백 길어지면서 낙태약 불법 유통 문제 심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692 

 

낙태죄 폐지됐지만 대체입법도, 의료현장도 준비 안됐다 - 청년의사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의약품 도입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이 준비가 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정원 교수는 2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www.docdocdo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79493?sid=102 

 

금지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 속여 판매…약사 행세까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을 몰래 들여와 미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약사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

n.news.naver.com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170130

 

낙태약 암거래 횡행… ‘불법 딱지’ 언제까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낙태약’을 검색했을 때 모습.   트위터 캡처 “안전하고 빠른 낙태약”17일 트위터

www.kukinews.com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 만 15~49세 여성 8,5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6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위 자료의 요약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63015001930725

 

인공임신중절 한해 3만2000여건 … 임신여성 15%가 '낙태' 경험

임신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 가운데 17.2%가 인공임신중절(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경우는 8.6%, 인공임신중절 당시 평균 연령은 만

www.asiae.co.kr

 

 

2022.7.

"여성 건강 훼손 심각" 무차별 임신중절약 판매... 처벌은 솜방망이 - 한국일보
판결문 통해 임신중절약 거래 실태 봤더니
중국에서 밀반입해 온라인으로 배송 판매
복용 지침 없어... 무차별 판매 폐단 심각
"눈에 안 보이는 피해자 생각하고 판결해야"
"판매 사이트·SNS 차단하고 단속해야"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392?sid=102 

 

"여성 건강 훼손 심각" 무차별 임신중절약 판매... 처벌은 솜방망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음성적인 임신중절약 거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불법 약품 판매에 따

n.news.naver.com

 

2022.6.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 한국경제신문
'헌법불합치=낙태법 폐지' 아니야.. 보완입법 놓고 여야간 논쟁 치열
몇주까지 생명, 여성의 결정권 등 관건 .. "처벌보다 출산할 수 있는 환경 필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270216i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 '헌법불합치=낙태법 폐지' 아니야 보완입법 놓고 여야간 논쟁 치열 몇주까지 생명, 여성의 결정권 등 관건 "처벌보

www.hankyung.com

한국의 낙태 허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착각은 2019년 낙태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곧 '낙태 전면 허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당시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면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담당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여성의 결정 역시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 판결의 요지다.
낙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완전히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해당 판결문에서도 밝혔듯 태아의 생명 역시 가능한 보호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라는 것이 헌재의 요구다."

결국 기존 낙태 금지법의 일정 부분이 헌법 불합치를 통해 효력을 잃었지만, 현재 한국은 낙태가 전면 허용된 국가가 아니다. 태아 생명 보호의 필요성은 헌재도 인정한만큼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낙태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낙태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2022.1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3040600530

 

지난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3천56건…전체 추정치의 10분의1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 합법적으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연평균 3천여건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 (......) 입법 공백과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이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온라인에서 수소문하고,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인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 (......)

"현재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먹는 낙태약'도 법과 제도가 미비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실정 - 연합뉴스, 2022.10.

 

202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012190997576 

 

[사건 그 후]낙태죄 위헌인데…"약 구해요" 3년 지나도 위험한 음지 거래 -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형법의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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