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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간단히 친부 친자 여부를 알고 고칠 수 있는데, 왜 원시적인 절차와 형식을 고수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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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전자 검사만 하면 간단히 친부 친자 여부를 알고 고칠 수 있는데, 왜 원시적인 절차와 형식을 고수하나"

상담 사례의 이래저래 꼬인 부분[각주:1]은 따로 놓고 저 민법 규정은 정말.. 왜 아직 그대로인지 이상한 부분이군요. 저 변호사말대로 일단 친부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매우 정확하니까요. 이건 다른 민법 규정도 살펴서 한 번에 고쳐야겠습니다.[각주:2]

http://naver.me/I5Fd0IOm

상간남과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알못]

다른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 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짐을 싸서 나가

n.news.naver.com


그리고 자녀관계의 존재와 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단지 피가 이어져있다(유전자를 주거나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지는 사례도 없어지도록 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 사랑과전쟁, 민법, 상속, 가족관계, 혼인관계, 불륜, 생활법률, 결혼


  1. 여자쪽에서 어디서 주워듣고 일부러 아이를 병들게 한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설마 그러겠냐지만 요즘 세상이 참 [본문으로]
  2.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하지 않아 두 번 세 번 고친 누더기 입법이 많습니다. 돌발상황이 아니라 지적된 내용을 무시하고 밀어부치거나, 여야 모두가 상임위에 바보만 모았나 싶을 만큼 황당한 법 등. 도로교통법만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다 실적이라고 광고하죠. 포인트 개정이네 뭐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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