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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대상 텔레그램 문자스팸 알바 조심, KISA 보도자료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온라인 사기, 금융사기

중고생대상 텔레그램 문자스팸 알바 조심, KISA 보도자료

텔레그램으로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라고 불린다는데..

일단 불법인 데다, 그걸로 더 질나쁜 범죄 공모로 연루되면 빨간줄갑니다.

 

‘텔레그램 문자알바’의 달콤한 유혹... 주급 5만원으로 중고생 노린다
보안뉴스 2021-08-11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알바 #불법스팸
문자 전송 등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출이나 도박 등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9735 

 

‘텔레그램 문자알바’의 달콤한 유혹... 주급 5만원으로 중고생 노린다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이 발견돼,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방송통신위원회(

www.boannews.com

ㅡ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이동통신사가 개인 요금제에 거는 일일 상한선인)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

ㅡ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이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내용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kisa.or.kr/notice/press_View.jsp?mode=view&p_No=8&b_No=8&d_No=2055 

 

보도자료 < 알림마당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세화면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담당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담당자 스팸조사팀  박해룡 

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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