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영화같은 범행과 재판 뉴스 하나 본문

아날로그

영화같은 범행과 재판 뉴스 하나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이 있군요. 영화나 소설같은 기사.

 

보복하려 요트타고 3만㎞… 대양 건너 권총들고..

A는 지난 2019년 3월 만남주선앱을 통해 B를 만남.
둘은 한때 동거했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때 A는 사업(펜션)을 처분한 돈 약 2억 5천만 원을 B에게 넘겨줌. 하지만 단 3개월이 지난 그해 6월쯤 둘은 다툰 뒤 헤어졌고, 그때 B는 받은 돈 2.5억을 A에게 돌려주지 않았음.

2019년 12월 A는 요트구매와 여행을 위해 출국. A는 외국에서 국내의 B에게 연락해, 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다시 했지만 거절당함. A는 혼인빙자사기범죄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B가 결혼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고, B의 언니 C에게 "B와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하는 게 싫으면, (A가 B에게 준 2.5억 중) 1억이라도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냄. 하지만 B와 C는 거절했고, B가 A를 형사고발한 사실을 A는 해외체류 중 알게 됨.

A는 B에게 원한을 품고 귀국 중 필리핀에서 권총과 탄약을 구입, '살해 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만듬. 요트를 타고 귀국하며 총기를 밀반입한 A는 국내도착 후 B를 찾아갔는데, 마침 B가 없었고 C가 있어 C와 대화 후 살인을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

검찰은 살인미수, 살인예비, 명예훼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를 기소. 재판 결과, 1심 법정은 A에게 징역 5년 선고. A와 검찰 모두 항소.

 

음.. 우리나라에서 범죄는 맞는데,

남자가 참 그렇네요.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