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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라고 이름지은 블루투스 환자추적장치

"안심밴드"는 환자가 안심하는 밴드가 아니라 "방역당국이 안심"하는 밴드. 이름한번 참 괴상하게 짓네요.

거짓말쟁이 이름짓기.

 


이 안심밴드는 위치신호를 발신하는 추적팔찌로 손목에 채우는 것. 기사에 따르면 블루투스라고 해요.

 

격리지를 이탈하는 확진자는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4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과 재이탈이 잇따르자, 지침 위반자에 한해 동의를 받아 밴드를 착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ㅡ 매일경제신문 2021.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56404/

 

재택치료자 수만명으로 늘 듯…이탈·감염확산 어떻게 막나

격리 중 앱으로 위치 확인·이탈시 안심밴드 착용 해야 이탈자 고발·구상권 청구 검토…동거가족 관리도 관건

www.mk.co.kr

그 외 스마트폰에 GPS위치전송하는 재택관리앱을 반드시 설치.

 

문제는, '안심밴드'가 독립적인 저전력 LTE통신망연결(이거 통신사가 요금제를 내놓은 적 있을 텐데요, 요즘 안 하나요?)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블루투스연결해 전화기에 설치한 재택관리앱(이것도 역시 위치추적해 전송하는 기능이 있음)을 통하도록 되어있어, 이중이며 따로 팔찌를 더할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것. 왜 이랬지? 재택치료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신망직결하는 방식으로 해도 됐을 텐데요.

 

이건 쓸데없는 인권침해같은데요. 정말로 걱정이 됐거나 역학조사용으로 쓰고 싶었다면 저 팔찌보다는 한 달 몇백원했다는 저전력 이동통신망연동하는 스마트태그가 나을 겁니다.

 

 

ps.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안심밴드"는 자체적인 GPS위치수신기가 아니라, 격리대상자의 신체와 스마트폰(GPS위치추적하는 재택관리앱이 설치돼있는 전화기)이 일정거리이상 떨어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장치군요. 네, 여행가방에 달아놓거나 놀이공원이나 쇼핑몰갈 때 자녀들 옷에 달아놓기도 하는 분실방지용/미아방지용 블루투스 태그와 같은 장치같습니다. 위치데이터 취득과 전송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하는 듯.

 

+ 기사에 따르면,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 내놓아도 되지만(이건 어쩔 수 없죠. 행정이 너무 번거로워지니) 규칙이 있습니다.

1. 종량제봉투 안에 비닐봉투 하나 더 써서 이중으로 밀봉

2. 재택치료가 끝난 날 + 72시간 후 내놓기.

그 외 택배, 음식배달 등은 비대면으로 할 것.

신문에 나온, 먹는 코로나약 권장처방일수를 생각하면, 재택치료일수는 일주일을 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건 국내에 약이 들어오면 다시 발표되겠죠. 재택치료 자체는 이미 실시 중이고..

 

ps.

기사를 하나 더 봤는데, 안심밴드는 처음부터 채우는 게 아니군요. 아래 기사를 보면,

관리앱만 설치해 감시추적하다가 자택격리자가 집을 벗어난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팔찌(안심밴드)를 추가로 채우고, 그러고도 집을 벗어난 게 또 확인되면 그때는 시설격리(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처벌조치한다는 얘기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3102635 

 

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사실상 전 국민 확대

[경향신문] 대상 연령대 70세 미만으로 넓혀 70세 이상도 조건 충족 땐 허용 응급상황 신속 이송 시스템 구축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

news.naver.com

사실상 "조건에 해당하는" 전국민대상 확대"

재택치료 대상: 무증상·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확진자

연령대: 70세 미만 + 70세 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조건

확진자가 자택 내에서 타인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택치료) 제외된다. 재택치료자의 격리 관리는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앱 등 기존 자가격리 체계를 활용한다.

1. 만약 재택치료자가 무단으로 자택에서 벗어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며,
2.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시에는 고발 및 시설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 경향신문

 

그러니까, 재택격리 = 자가격리 +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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