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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치료보도자료(202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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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치료보도자료(2021.10.8)

 

출처: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121&contSeq=368121&board_id=&gubun=ALL# 

이동량분석

 

중환자실 및 기타 병상 현황

재택치료관련 안내문

 

 

추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3102635 

 

코로나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사실상 전 국민 확대

[경향신문] 대상 연령대 70세 미만으로 넓혀 70세 이상도 조건 충족 땐 허용 응급상황 신속 이송 시스템 구축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

news.naver.com

사실상 "조건에 해당하는" 전국민대상 확대"

재택치료 대상: 무증상·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확진자

연령대: 70세 미만 + 70세 이상 확진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하는 조건

확진자가 자택 내에서 타인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재택치료) 제외된다. 재택치료자의 격리 관리는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이 탑재된 앱 등 기존 자가격리 체계를 활용한다.

1. 만약 재택치료자가 무단으로 자택에서 벗어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하며,
2.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할 시에는 고발 및 시설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 경향신문

 

가족 및 동거인: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 확진자와 동거가능

보호자가 필요한 재택치료자는 보호자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치료기간 공동격리 허용

 

공동격리 중인 비확진 동거인 등은 외부로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나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재택치료 기간 외출이 불가능(금지)하지만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때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한 후 안내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 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아이 보호를 위해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받는 자녀는 등교를 포함한 모든 외출을 할 수 없다.

 

재택치료 대상도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대상.
유급휴가비는 재택치료자 혹은 공동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

재택치료체계에 참가한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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