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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상해범죄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겁먹고 도망친 결과, 살인사건이 될 지 모를 상황이라는 기사 본문
지금은 살인미수라고 기사에서 적지만, 지금 워낙 중증인 피해자가 만약 사망한다면, 경찰관의 업무실수가 살인범죄를 유발한 사건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26174
이 사건이 청와대 청원 등으로 크게 이슈화된 초기에는, 가해자 남성에게 흉기를 맞은 여성 희생자를 가해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고 도망친 여성 순경이 크게 지탄받았습니다.
그 순경이 크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경찰관답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난에 공감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 기사에 따르면,
그 순경은 '시보 순경'이라고 해서, 중앙경찰학교의 6개월 교육을 마치고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으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물리력 대응훈련을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 중앙경찰학교는 뭐하는 곳이죠?) 황당하네요..
그리고 어쩌면 그 순경을 가르치라고 페어를 만든 것일 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같이 행동하던 상관은 19년차 경위였다고 합니다.
이 경위가 피해자 가족을 방어하던 피해자가족 남성만 끌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직후 가해자 남성이 몸에 숨기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가족 여성을 가해했고, 범행을 목격한 신참 순경이 도주하는 바람에 방치된 피해 여성들에게 추가 가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관들은 뭘 했냐 하면, 보도에 따르면,
순경이 도망쳐내려오자 경위는 순경과 함께 도망쳐서 빌라 건물 현관 밖까지 도망갔고, 1
이후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잠긴 건물 현관을 못 열고 기다리다가 다른 주민이 열었을 때 겨우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2
경찰관들이 그러는 동안 흉기를 휘두르며 범행을 계속하던 가해자는, 다른 피해여성이 가해자가 흉기를 든 손을 붙잡고 막다가, 경찰관 둘이 다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사이에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족 남성이 제압했다고 하고요.
정말.. 요즘 경찰 조직 왜 이래요..
※ 또 하나, 테이저건이네 권총이네 이거 경찰관이 쓸모없으면 쓸모없다는 걸 잘 보여준 사건같습니다.
순경은 테이저건이 있음에도, 경찰관 자신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칠 정도로 위협을 느꼈음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누구는 '그거 쐈다 민원나오면?'운운하던데 그건 생헛소리고요. 생각을 못하고 반사적으로 행동했겠죠. 3 4
경위는 경위대로 권총이 있음에도 건물밖까지 도망갔고, 하급자인 순경을 지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피해자 민간인들이 아니라 그 순경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게다가 권총이 있으면 현관 방범장치를 부수고 재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경찰관 업무와 경찰관이 휴대하는 총기의 위력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멋대로 한 생각일 뿐입니다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력을 낮추지 않은 리볼버권총과 비살상무기인 테이저건을 가진 경찰관들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말이죠.. 진행 중인 살인범행을 중단시킬 제압에 권총이나 테이저건을 쓸 생각도 못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권총을 쓸 생각도 못하고 저 모양이면, 요즘 신개발해 보급한다고 자랑하는 저위력권총은 어느 쪽으로도 더 못 쓰지 않나요? 5
희생자는 희생자대로 불쌍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한심합니다. 겉보기로 가장 큰 책임은 범행현장에서 희생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순경, 그리고 그 순경과 같이 도망친 경위같지만 그게 달까요? 다른 기사를 보면 경찰에서는 일부 간부를 징계해 덮으려 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건 몇몇 징계해 일선 경찰서 한 곳 기강잡아서 될 게 전혀 아니고, 경찰관 교육훈련과 근무지침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같은데요. 6
여기까지, 기사를 읽은 소감이었습니다. 이 소감은 틀렸을 수 있고, 더 자세한 보도나 새 뉴스로 틀린 걸 알게 되면 고칠 겁니다
ps. 아시아경제신문의 후속 보도입니다.
[무너진 공권력]총 있어도 못 쏘는 경찰 - 아시아경제 2021.11.24.
<상>현장-매뉴얼의 괴리
2019년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사전제압 중요한데 예측 어려워
사용 후 보고…문제될까 우려.. 경찰 대응 중 총기사용 0.3%
'총기사용 경찰' 도입 목소리도
[무너진 공권력]"여론 떠밀리듯 해임처분…정당한 공권력 행사 또다시 위축" - 아시아경제 2021.12.03.
<중>'징계 우선'에 뿔났다
'인천 흉기난동' 대처 미흡 인정.. 보름만의 해임처분엔 불만 고조
인권 우선시, 각종 소송에 위축.. '형사책임 감면' 시민단체 반발
"공권력-인권 균형 필요" 목소리
[무너진 공권력]현실은 "경찰도 직장인"…사명감을 높여라 - 아시아경제 2021.12.06.
<하>모두 바꿔야 한다
안정적 공무원 목표 지원 많아.. 경찰 교육 패러다임도 바꿔야
제도 개선·예산 등 뒷받침 필요.. 책임 감면·동기부여 대책 먼저
- 발표로는 "지원요청 등을 위해" 운운하는 얘기를.. 요즘 건물 안에서 무전 안 터지나요?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 둘이 민간인 한 명을 제압못하나요? [본문으로]
- 범행에 걸린 시간, 경찰관들이 건물현관 앞에서 다시 현장까지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사건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지만 [본문으로]
- 민원 운운하는 소리는 자기가 받을 징계와 피해자가 잃을 목숨을 저울질해 도망쳤다는 주장이나 같으니 그건 더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 [본문으로]
- 그런 부적합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으로 기사에서는 교육훈련미비를 내비쳤지만 하나 더 꼽는다면 혹시, 체력부족아닐까요? 여성경찰관 임용시 적용하는 쳬력검정기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자타가 다 알고 사고가 나니 업무를 골라 주고 해서 현장에서 한 사람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럼에도 정작 제일 고치고 싶어해야 할 경찰청은 그 기준을 고집하는 이해못할 태도를 보였는데, 다른 부처의 압력때문이었을까요? 경찰은 올해, 남녀동등한 체력기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무려 5년 뒤인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단서를 덧붙여 '소나기만 피하려는 거짓말이 아니냐', '당신들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지'하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정부가 필요를 느끼면 대학입시제도도 3년도 시간을 안 주고 바꾸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본문으로]
- 그건 '스마트한 발사기록'을 남겨 증거삼게 만들었다니까 대물용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대인용으로는 좀 더 쉽게 꺼내도록 지침을 줄까요? 테이저건도 안 쓰면서. [본문으로]
- 그리고 필요하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보호하는 법령까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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