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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행정관서를 방문해 발급받은 것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받은 것이 구별돼있다. 본문
그래서 "인감증명(본인발급용)"이 필요한 용도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쓸 수 없다.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부동산 분양 등)일 때 관례상 반드시 본인발급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악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100만원 이상을 청구할 때는 입원환자에게 우편접수를 거부하고 방문접수를 강요하며 "대리인접수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그걸 요구하기도 한다. 퇴원이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일수록 병원비가 급한데, 그렇게 되면 병원비 정산을 마치고 병원을 나올 때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임장 서식은 2020년에 바뀌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resumet&logNo=221721022119
인감증명서는 온라인발급이 안 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대리발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제목에 적은 바와 같이 구별되어 있으며,
자기 인감증명서를 아직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첫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쓸 도장을 제시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만들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아래는 서식 모양. 3개서식이 한 장 안에 들어있는데, 제목줄 원하는 서류이름에 체크(V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세무서장 확인" 중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기재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위의 블로그글에 들어있는 사진에도 나오듯이,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현장에서 서식을 골라 자기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임장은 어디까지나 위임인이 자기 손으로(= 자필로) 작성해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놓고 그러면 공무원이 보기에 명백한 위임장 위조가 되어 형법으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링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여기에 서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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