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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지름직/온라인 쇼핑

(문답글링크) 도매대신 인터넷에서 물건떼 가게에서 파는 발상

그런 장사를 해볼까하는 질문글+ 사람들이 달아준 댓글인데, 온전하게 인터넷만 의지하는 건 점주노동, 재고관리/반품(유통기한), 단가, 구색마추기[각주:1] [각주:2] 모두 힘들 수 있으니 잘 계획하라고.. 도매상과 거래하며 그때그때 봐가며 일부 품목을 그렇게 인터넷으로 매입 하는 사람은 지금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긴 몇 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되어서인지, 원래 식품가게는 아닌데 대형마트 세일품목일 상품들을 점포앞에 늘어놓고 파는 가게들이 있다.

그 외, 폐업정리하는 가게의 재고품 매입같은 이야기도 있다. 특히 서울정도로 큰 도시면 설비는 그런 시장이 있으니 상품도 유통기간이 짧은 것과 재고품이 유통되는 시장이 있을 것이다.[각주:3]

오픈마켓만 봐도 옥션등이 사업자회원을 유치한지 오래됐고 쿠팡도 올가을부터 시작했다. 옥션이 익일배송(이지만 빠른 편)이면 쿠팡은 새벽배송(빠르면 당일)이라고 광고.

질문.

  • 그때그때 최저가를 찾아 매입처가 아주 많아지면, 그 부분에 드는 노동과 장부정리요령은?
  • 술담배아이스크림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오프라인 도매상에 의지하지 않고 장사가능한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 가능할까?

 

  1. 요즘도 여전히, 술사러 온 김에~, 담배사러 온 김에~ 가 많다는데, 그런가? [본문으로]
  2. 그 외, 사람들이 의외로 한두품목 최저가보다는 구색(내가 사려는 게 여기 있나)을 더 신경쓴다는 지적. 하긴 내가 마트를 갈 때도, 여기서 산 짐을 눈에 보이게 들고 다른 마트들어가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몇 년 전 모 식품의 하자사건(그러나 식약청이 조사해 행정조치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자발적'이란 이름으로 손쓴 것 같지만, 일단 벌칙을 받든 무혐의가 되든 그 건이 회자되는 만큼 불리하므로 그랬다고 읽어줄 수는 있다)으로 소비자불매가 있었을 때 제조사는 그걸 회수 처분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살은 그 처분은 폐기가 아니었고 평소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떨이로 매각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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