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2021.12월 첫 보름까지 서울 대전, 겨울 초입/:/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중 본문

농업, 원예

2021.12월 첫 보름까지 서울 대전, 겨울 초입/:/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중

1.
이달 상순 날씨는 때이른 한파같은 것은 없군요. 다행입니다.

서울


대전


2.
아래는 어제자 기상청 1개월 예보입니다.
평균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으니, 우리나라 겨울인 만큼 사이사이에 일시적인 한파가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도 언급되지 않은 점, 읽을 때 주의. (저런 겨울날씨면 우리나라 살 만하죠. ㅎㅎ)



3.
혹시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여름)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에 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열거된 가구원특성기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