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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5.3) 후유증의 정의 (질병관리청) 및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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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2.5.3) 후유증의 정의 (질병관리청) 및 설명

어제인 5월 3일 정례브리핑에 딸려나온 질병관리청 홍보자료입니다.

 

독일과 호주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의를 쓰는 듯.

  

 

어쨌든 코로나19 치료 후 2달 이상 생존자의 경우 후유증을 정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읽고 나서 생각인데, 정부 홍보물이 말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엄격하게(= 후유증이 적게 인정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 정의에서 말하는 '후유증'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후유증'하고는 다른 것 같네요. 우리 생각에는, 확진 후 정부 공식 치료기간일 1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 2~4개월 동안 호흡에 불편이 좀 있다거나 그 외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3개월이내 발병 2개월 이상 지속"기준에 해당안되는 것 같죠? 

 

 

PS.

질병관리청 카드뉴스입니다. 2022.5.13.

 

 

 

ps.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관한 연구 기사 2022.6.10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 발생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 내리고 있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으로 본다." -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4820 

 

첫 감염자 나온지 2년 국민 3명중 1명 감염됐는데…남들 하니 이제서야 후유증 조사 첫 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 벗어나며 이제는 장기 후유증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19.1%가

www.dongascience.com:443

ㅡ "장기 후유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 미국 국립보건원은 309명을 대상으로 장기 후유증 원인 규명을 위한 첫 연구에 나섰으나 지난 5월 24일 발표된 결과에서 원인 규명에 실패(......)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서들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후각 상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ㅡ "한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에서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20~79%가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증상을 주로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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