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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022.6.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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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2022.6.24)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소정액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지원비는 올해 초에 10만원이었죠. 그런 지원금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원치료비는 여전히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내주고

재택치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팍스로비드같은 코로나19 치료제 비용은 여전히 국가부담으로 명시.

 

질병관리청 발표자료입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9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생활지원비 건보기준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월 18만원 정도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뉴데일리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자비부담에 대해,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000원이었으며,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국비부담에 대해,"입원치료는 재택치료보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유지된다. 1분기 기준 평균 입원진료비는 경증에서 9만 1000원, 중등증에서 72만 4000원, 중증에서 228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

출처: 코메디닷컴 https://kormedi.com/

 

 

4월달 중순에 감염병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격리의무유지기간과 안착기를 설정했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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