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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본문

기술과 유행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다만 대법원은,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
(그리고 이 판결이 나왔어도 아무 한의사나 써도 된다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https://naver.me/GaTUKkA0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

n.news.naver.com

(......)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과 재정의 영역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와 별개의 문제” (......) 이번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진단용 의료 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 (......) - 한경비즈 2023.1.10






여담인데,
요즘은 남자 한의사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데려간다더군요. 여자 의사는 안 데려가는데.
군의관이나 벽지 공보의로 일한다면, 아무리 한의사라도 필요할 때 어느 정도는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설마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자리만 채우는 것은 아니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저런 거 볼 때 양비론을 말하는 입장입니다.
의료법이 생긴 뒤로 의사들은 일관돠게 한의사를 고사시키고 한의학 자체는 일종의 발굴대상으로만 삼으려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저런 기기사용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어 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속을 보는 것말고 한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리란 기대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한의대 교육과 이론 자체가 바뀌고 기존 면허취득자들이 새 이론에 바탕한 재교육을 수료하기 전에는, 건강보험적용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육과정이 이미 변신했다면, 동의보감이나 사상의학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지한 일반인이라 한의학이라면 아직 그 정도밖에 생각못합니다.
그냥, 모든 한의사는 의사면허도 취득하도록 한의대 교육과정을 바꾸는 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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