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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평생교육원 행정실수로 대학편입학생들, 합격취소 위기 본문
이건 행정관청(교육부장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과 대학교무처가 협의해서 합격시켜주는 게 맞겠는데요? 해당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든 분쟁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든 그것은 별도의 일이고, 학생은 잘못없쟎습니까.
학생들은 필요학점을 다 채웠고,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절차를 따라 합격했는데,
단지 평생교육원(민간기관)에서 하루 늦게 서류를 송부하는 업무실수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것이니까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도 구경꾼이 아닌 게, 학점은행제도를 주관하는 관청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대학입시로 치면, 대입절차를 정당하게 밟아 합격한 고등학생인데, 사립고등학교와 교육부에서 서류송부를 잘못해 고교졸업이 안 된 것처럼 대학교에서 판단해 합격취소한 격이쟎습니까. 만약 고교생 대입이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 학생들을 합격시켜주려고 애쓰고 있겠죠? 그런데 단지 평생교육원에 학점등록한 성인이라며 저렇게 나몰라라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교육부에서 나서서 구제해주고, 차제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지금 학생들을 그냥 두고 소송해라 난 모른다 이렇게 뒷짐지겠다면, 교육부장관과 국평원장, A평생교육원장은 칼맞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겁니다. 국평원장을 파면하고 해당 평생교육원을 인가취소하고 교육부가 피해보상하도록 인정해주도록 할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서기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2216
일단 A평생교육원쪽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리한 업무잘못을 인정했는데, 그래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민법조항을 예로 들어 구제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왜, 일반 은행의 이자납부일이나 공공요금을 받는 날짜도 해당일이 업무를 보지 않는 날이면 그 다음의 가장 가까운 날을 마감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1
하지만 이 문제는 교육부가 A평생교육원에게 불이익을 주느냐를 결정할 때 판단할 일이지, 해당 학생들이 불합격이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면 좀 그렇네요. 이거 민간 자격증따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도 맞죠?
기사를 보면, 대학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주면 합격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이네요.
하지만 교육부 공무원은 난 모른다는 식인 것 같고. 책임지울까 두려워서 개선도 손대기 싫어하는 느낌?
*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
-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조금씩 달라서 '케바케'로 물어보게 되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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