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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등 (2023.8.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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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등 (2023.8.9.)

출처는 질병관리청 8.9일 보도자료.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❶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❷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footnote]전염된다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footnote]

 ❹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❺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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