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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 중 무인헬스장은 모두 불법시설 본문

학습, 공개강의

무인가게 중 무인헬스장은 모두 불법시설

현행 법규상, 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하고, 체육지도자 1명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예 근무하지 않는다면, 돈받고 영업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29285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무인헬스장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헬스장이 모두 불법인데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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