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리드줄잡았을 때는 내 개, 사고치면 느그 개?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리드줄잡았을 때는 내 개, 사고치면 느그 개?

하천가 자전거도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자전거도로에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해 쓰러진 사고.

견주 B는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하며 근처에서 휴식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 사고 일 주일 만에 사망.

경찰은 CCTV로 A씨가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85063

 

자전거 타다 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50대, 일주일 뒤 사망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

n.news.naver.com

 

경찰은 겨우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이건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죽인 죄나 중상해를 입힌 죄 종류로 처벌해야 합니다. 

 

내 개가 자전거에 치어 죽으면 내 손발이 다친 것처럼 아프다며 여론을 끌어모으기도 하는 게 견주들인데

그 손발이 사고쳐서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견주의 책임이 저 정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반려동물이 소중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저런 사고를 냈으면 견주는 당연히,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법률이 아니라, 감경이 되더라도 사람이 죽은 사고에 원인제공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각주:1] 만약 법이 아직 없다면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찾아낸다면, 저 견주는 피해자 유족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 계산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1. 만약 죽은 사람이 50대가 아니라 5살이라면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분위기는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본문으로]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