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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조립해 파는 컴퓨터의 전파인증관련 기사

원래, 판매용 완제품 컴퓨터는 전파인증이 있어야 하나
가게 수준에서 완제품을 그것 없이 판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은 중소기업 이상에만 적용

여기서 완제품이란, 소비자가 주문한구성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형식이 아니라,
매장이 구성품을 정해 컴퓨터 완제품 자체로 하나의 판매 아이템을 구성하여 판매와 품질보증을 하고, 팔고 난후 서비스를 하는 것. 즉, 종래 큰 회사에서 완제품을 파는 경우과 차이가 없는 판매 방식.

옛날에는 가게는 가게였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영업확장 기타..해서
지금 그 법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과 견줄 만큼 완제품 아이템별 매출이 큰 판매점이 늘어서
구별이 애매해졌음.

이 시점에서 정부는 완제품을 파는 전 업체(라지만 행정력이 한계가 있으니, 실제로는 *나와 판매 상위에 오르는 왕건이 판매점 여러 곳이겠지)가 전파인증을 하라고 했으나,
업체가 걍 개기려고 함..

여론몰이 기타.. 이래 저래 파장이 커지니 정부에선 소상공인(이라지만, 다음 글에서 보듯, 다나와 상위 랭커 판매업체들은 절대로 "소상공인"이 아니다. 법률상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규모 매출임) 배려차원에서 간소화해줄 모양. 우선 형식만 차리고 차차 보자 이렇게 가려나. 아니면 연매출 얼마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적용하는 식일까.


조립컴퓨터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은 물론 전파인증이 있지만
그걸 모아서 조립한 컴퓨터 완제품을 하나로 팔 경우는 재차 인증이 필요하고 그게 지금 법.
전자파는 부품을 조합한 상태에서는 부품 하나하나와는 별개 양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흔한 예로, "이 PSU와 저 M/B는 상성이 안 좋아서 노이즈, 고주파가 나요" 이런 거. 그 경우는 소리니까 전자파는 재봐야 알겠지만 여튼 그 비슷한 거라 보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타 IT제품 역시 그렇게..


좀 유치한 비유를 써서, 식품판매에 비유하면,
조립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건 자기가 음식을 요리해먹는 것.
시중에서 구입하는 식재료는 잔류농약인증이나 수입 및 유통시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것.
그 식재료를 가지고 조리를 한 음식을 판매하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제조자격, 판매자격이 필요하고
식품 종류가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 있을 수 있음. 물론, 집에서 요리해 가족이 먹으면 그런 거 누가 신경쓰나.
그리고 그건 일반음식점과 식품공장에 요구하는 기준이 각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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