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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쿨링오프제라, 의도가 불순해! 이 돈독오른 공무원 놈들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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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쿨링오프제라, 의도가 불순해! 이 돈독오른 공무원 놈들아!

웃기죠.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아닙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정책? 아닙니다.


무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에 게임제한하겠단 정책이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알 만 합니다. 그냥 정부가 내놓을 대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돈 내놔라.. 이거죠.

정보통신부가 없어서 그런가, 이건 뭐 온갖 잡부처가 하이에나떼같이 달려드네요.


학교 폭력? 우리 지금 요구르팅하나요? 싸이버월드에서 학교다니나?




이런 기사인데요, 먼저, 게임시간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죠.

이번에도 정부가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온라인 게임이라, 온라인 게임이 타겟입니다. 정부가 앱마켓, 앱스토어에 쿨링오프앱만 나오도록 강제하겠어요, 아니면 한국수입 콘솔게임은 전부 쿨링오프기능을 달라고 강제하겠어요? 패키지게임에 그거 적용해서 안 팔면 이를테면 스팀을 차단하기라도 할 건가요?(강제하면 쉽게 하긴 할 겁니다. 패치하나 덧실행해서 두 시간 카운트한 뒤에 오버레이..문제는 그것도 귀찮을 정도로 시장이 작다는 거) 결국 만만한 게 온라인 게임사죠. 그것도 한국에서 근거를 둔 회사들만.

그런데, 이건 본글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정발하는 게임만 실행되도록 하드웨어 수정한 콘솔들은 그것 적용하라 강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한국판은 별도 생산이니까. 지금 집에 몇 년째 먼지뒤집어쓴 Wii를 생각하면 진짜.. 살 때 일판으로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하고 싶은 게임, 한국코드로 안 나온 게 많아서. 이거유상보증이 언제까진지 모르겠는데, 다 지나면 그냥 모드칩달까 생각중.

닌코는 한글화, 국어더빙 안 해도 좋으니 한국코드로 발매해라! DVD찍는 게 그렇게 힘드냐!

말은 집중 타깃인데, 원문을 보면 집중까지는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훨씬 많음.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한 번 봅시다.
[근본 대책]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해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에 달함(‘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
 
□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7-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 확대한다.
- 또한, 여가부․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편,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 7-2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 학교급별 게임 중독 진단(G-척도)과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자료에 따라 중독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누가 기록‧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중독을 치유한다.
○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12. 2월중) 할 계획이다.
 
○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12.4~12)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1,200개교)‘을 운영한다.
 
○ 또한,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부 : 지역 거점별 상담치료센터(3개소), 인터넷중독대응센터(12개소), 여가부 : 게임중독 청소년 치유 레스큐스쿨프로그램 등
 
□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온라인 게임일 터인데,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 그리고 10분 뒤에 재접속 가능. 그리고 그날은 또 로그인 못함.. 이런 안이라고. 그런데, 10분 뒤에 재접속 한 다음에는 무한정 할 수 있나요? 그럼 게임업체에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군요. 대책이라고 공표한 데는 아무 말이 없음.

왜냐 하면, 게임 시작 후 한 시간 경과 후에는 경고문을 띄우라는데, 게임하는 내내 띄우는 게 아니라 가끔 지나가는 출력문이나 배너라면 이거 이미 시행하는 회사들 있어요. 적어도 몇 년 전 마비노기와 대항해시대 온라인에선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업데이트시 마이너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율로도 잘 하고 있으니 그건 문제 안 됨.

피로도 시스템은 찬반이 있습니다만, 요즘 게임사들, 정부에서 하라고 안 해도 수익정책으로 비슷한 거 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머니든 경험치든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갈수록 획득량이 줄어들게 하는 걸 기본 설정으로 두고, 이걸  무효화할 수 있는 캐시아이템을 파는 정책 말입니다. 캐시아이템을 파는 건 정부의 게임시간제한 정책에 위배되지 앟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게임사는 수익사업인 동시에, 작업장과 다클(다중 클라이언트) 방지라는 이유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평을 하면, 두 시간 후 자동 접속 차단은 레이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주겠습니다, 시행령이랄까 실제 게임사에 나가는 공문을 보기 전에는 전체 게임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모르겠어요. 저거 자체는 하루 몇 시간 제한같은 건 아니니까.

경고문 출력은 유사한 정책을 공익 및 법리적 이유로 적용 중인 온라인 게임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봐요. 옛날 비디오게임, 애니메이션업계도 청소년 광과민성 질환이 사회문제화된 뒤에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즐겨주세요" "오래 보지 마세요" 등,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경고문을 출력하곤 했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피로도 시스템은 상업적 이유로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걸 무효화하는 캐시아이템을 파는 회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법리가 뒷받침해주면 게임사들은 오히려 좋아할 지도.


결국 이번 발표에는, 청소년의 게임시간 제한 정책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 3-4시간으로 게임 시간을 딱 정하면 평일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주말기준으로는 무척 부족하겠지만. ㅎㅎ
그래서 든 생각 하나는 이렇습니다. 청소년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서, 약간 할인을 적용해 유인요소를 만든 뒤에, 게임시간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일 주일 누적 게임시간이 30시간, 혹은 40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면 다음 날까지 접속 끝.

주간 30시간 게임한다! 면 그 시간배분은 이를테면 이렇겠죠. 평일에는 하루 3시간씩, 주말에는 하루 7.5시간씩.
주간 40시간 게임한다면 그 시간배분은 이를테면 이럴 겁니다. 평일에는 하루 4시간씩, 주말에는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보면 학기중에 미성년자가 일 주일에 30시간이나 40시간 게임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운운해도 말이 통하고 정책에 명분도 서겠지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데,

1) 부모 계정을 쓰면 아무 소용없고.. 부모가 게임비를 대주며 청소년요금제에 가입시키면 모를까.
2) 계정 두 개 가입하면 무효화되고.. 단지 캐릭 두 개를 키우는 일이 될 뿐. 온라인 게임을 두 개 해도 무효화됨.
3) 이번 정책이 나온 발단이 된 학교폭력사건처럼, 남의 계정을 억지로 떠맡아 키워주는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 발표난 정책도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지만.
4) MMO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도 적용할 건지? 콘솔게임, 패키지게임, 스마트폰 앱 등은?

하지만, 마약이나 다른 것들도 비슷한 정책을 펴는 데가 있다고 기억합니다. "일인당 한 업소에서 몇 개만 팔아라" 이런 것 말이죠(로또도 그렇지 않은가?). 사는 사람이 여러 가게를 돌아가며 사는 걸 (사후조사는 가능할 지 몰라도 소비 시점에서는) 아무도 못 막지만, 그래도 그런 걸 명문화한 법이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업계에 당장 적용하자는 얘긴 아니지만,  다른 산업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규정을 만드는 지는 음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게임시간 이야기.
이제부터는 게임시간과 상관없는 이야기.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한 민간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거 뭐래요? -_-

온라인 게임산업이 무슨 경마, 경륜, 카지노산업입니까? 이거 뭐예요?

소외계층을 돕는 민간자금? 게임에 소외됐다고 계정비 지원해줄거냐!

이건 더 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삥뜯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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