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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취사와 숙박가능 농막에 관한 보도자료 하나 본문

농업, 원예

체류형 쉼터: 취사와 숙박가능 농막에 관한 보도자료 하나

정부에서 말한 취지가 홍보한 만큼 효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보이고,

그냥 동유럽-러시아의 계절별장, 다챠같은 중산층용 부동산느낌이라 저는 마땅치 않은데요.

농업법인과 기업들이 하는 농장을 방해하는 알박기와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사와 숙박을 허용하겠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과 쓰레기 규정도 엄격하게 해야 할 텐데 가능? 그런 느낌?

 

어쨌든 저런 걸 한다니까 적어는 둡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이하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187&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숙박이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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