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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기록은 입주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 다음이... 본문
공개가 돼야지 입주민대표회의를 부실하게 하지 않겠죠.
(......) 기존에는 입대의 회의에 대한 기록·녹화·녹음·공개·중계 등은 회의 참석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고 회의 기록물을 입주민등이 확인하기 위해 요청해도 회의 참석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일인 4월 25일 이후부터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대의 참석자의 동의 없이도 회의를 중계·녹화·녹음할 수 있고 회의 기록물 열람 및 사본 복사 제공도 가능하다”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따라서 입주자등이 입대의 회의 기록물을 요청할 경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조항들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것” (......) “보다 자세한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 “입대의 회의록 공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회의록에 있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문의하라” (......)
국토교통부 답변 뭔가요? 공무원식 뺑뺑이돌리기느낌이 나는데? 저런 부분을 국토부가 자체판단하든가 의뢰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게 아는 거쟎아요. 저게 지자체 판단으로 넘어가서, 같은 안건이 서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대전에서는 위반이 아니라든가, 양천구에서는 불법이고 마포구에서는 합법이라는 식이 되면 곤란하겠죠.
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52
기사의 말미 법무법인 답변은 결국 그런 걸 조합해 가장 조심스럽게,
회의록을 비식별조치해서 각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주자대표들이 멋대로 해먹어도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게 한다는 말처럼 읽히는데요.
이건 곤란해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때문에 질문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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