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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규 음악 저작권 신고 시 AI(인공지능)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 도입 본문

기술과 유행/인공지능-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규 음악 저작권 신고 시 AI(인공지능)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보증을 받는 절차 도입

이미, AI가 작곡했다고 알려진 대중음악곡에 대한 그 부분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인공지능 음악…'AI 안 썼다' 보증해야 저작권 등록 - 연합뉴스 2025-04-01 

한음저협 '인간창작' 확인·보증 절차 추가…AI 사용 여부 실제 확인은 어려울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50331157700005

 

늘어나는 인공지능 음악…'AI 안 썼다' 보증해야 저작권 등록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신규 음악 저작권 신고 시 AI(인공지능...

www.yna.co.kr

 

ㅡ 신규 음악 저작권을 신고할 때 "해당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뤄졌는지를 신고자가 확인·보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ㅡ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면 저작물 신고 접수는 가능하지만, 등록 보류

ㅡ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보증했더라도, 추후 AI 사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나 저작물 삭제 등의 조치 가능. 문제가 될 경우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ㅡ 현행 저작권법은, 자연인인 인간의 창조물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불인정)

 

ㅡ 관계법이 정비될 때까지는 이 방침을 유지할 계획.

ㅡ AI에 프롬프트만 줘서 만든 곡은 당연히 불인정. 인간의 기여분 평가방법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것은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는 듯.

 

ㅡ 현실적으로 등록신청자가 AI사용을 숨긴 경우 협회가 밝혀낼 능력은 없어, 청취자나 이해관계자가 "어, 이거 AI같은데?" 하고 확인해내 적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일단은 저작권료를 거두고 지급하는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면책조항느낌.

 

이렇게 될 경우, 대중음악보다 게임 음악에 AI가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그쪽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외

구글 검색: 음저협 AI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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