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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저실적자 한도 제한 /조정과 그 유예 /:/ 사소한 잡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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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저실적자 한도 제한 /조정과 그 유예 /:/ 사소한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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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카드가 아니고 결제실적을 채울 필요가 없지만 예비로 보유한 신용카드는 종종,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종종 사용해주고는 있는데 결제액이 그 카드사 내부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해서 한도조정문자가 옵니다. 그런 경우 은행 현금인출도 한도제한계좌로 묶겠다거나 휴면처리하겠다고 문자, 알림이 오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차원에서 정부가 등떠민 것도 있겠지만, 전산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사들이 핑계대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 시중 카드사의 한도조정 문자는

간단하게 앱을 통해 유예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는 제외등록이라고 돼있지만 로그인해보면 유예신청이라고.

장기간 사용기록이 없거나 결제액이 소액인 신용카드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0으로 줄이는 건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냥 카드 월이용한도를 줄여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비교될 만큼 줄이겠다는 건 좀.. 같은 이유로 유예신청하는 사람이 저말고도 있지 않을까요.


ps.
그나저나 저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실적"이라는 말, 글쓰며 생각하니 좀 그렇네요. 제가 카드사 직원도 아니고, 커드사에 종속된 영업사원이 아닌데 무슨 실적을 채우냐고..

이 금융 용어를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ps2.
저 금융사는 안 그렇지만, 어느 금융사는 아직 직원교육이 덜 됐는지,
저런 문자나 이메일에 고객성명을 *없이 다 써주는 데도 있더군요.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만 고객정보를 노출하는 원칙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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