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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전국동시선거와 일부지역 재보궐선거의 우편투표 차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전히 일못하는 멍청이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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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전국동시선거와 일부지역 재보궐선거의 우편투표 차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전히 일못하는 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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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홈페이지에,

우리 부정선거안했어요 변명만 배너부터 홈페이지까지 여기저기 붙여놓고 있는데, 이건 지난 선거때도 그랬고, 그 전 선거때도 그랬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놈들. 선거일정 안내 배너는 제일 뒤에 있고, 홈화면에서도 처음 방문한 사람이 바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입니다

www.nec.go.kr

 

지금 시점에 홈페이지 전면에 팝업과 배너로 게시해야 할 것은

다가오는 선거 일정 안내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투표가 일상이 된 지금도 우편투표를 할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나 그 사람들의 보호자나 시설 책임자가 미리미리 일정을 인지하고 준비해 처리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지난 번처럼 단순히 선의로 마을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이동시켜줬다거나 합승해 타고 갔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격오지 운송수단 확보, 이동약자를 위한 대책도 미리미리 소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수준..

 

아직도 바구니투표하던 인간들이 일하고 있나..

선관위 대물림들.. 예전 르포기사를 보니, 전문성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정치에 휘둘리는데다 성골진골 아빠찬스에, 잠시 근무하다 다른 곳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이직하는 디딤돌역할로 잘 쓰는데다, 조직에 업무노하우를 축적되고 발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일정

 

투표소에 방문하는 방식 이외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상황(2026. 3. 12. 기준)

 

 

이번 선거 우편투표에 관한 공지는 없고 우편투표 부정없다는 변명만 검색되는 선관위 웹사이트

이딴 놈들은 전부 잘라버려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방법(거소투표):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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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방법(거소투표)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렵거나 병원, 요양소 등에 머무는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청을 통해 집이나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거소투표 신청 (사전 등록)
우편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5월 중순 예상 (지방선거 약 20일 전부터 5일간 진행).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 요금 무료).
대상자: 신체 중증 장애인, 병원·요양소·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머무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2.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투표용지 발송: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거소지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기표 방법: 볼펜 등 필기구가 아닌, 함께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3. 우편 발송 (회송)
봉투 봉인: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반드시 풀 등으로 봉인해야 합니다.
발송: 봉인된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요금 무료).
주의사항: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하므로 배송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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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보다는 ai 챗봇이 더 믿을 만한 세상입니다.

 

신청기간이 5일입니다. 월화수목금인가 그렇고 제가 우편으로 해봤을 때는 우체국 소인기준이었나? 의외로 빠듯했습니다. 이거 30일 정도로 넓혀주면 좋을텐데. 게다가 이런 걸 미리 고지하지 않아서, 민간 시설에서는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86세대가 그런 데 들어갈 때가 됐으니 신경쓰려나?

 

요즘은 거소투표(우편투표) 온라인 신고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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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소투표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서면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접수처: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본인 인증 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간: 선거마다 정해진 거소투표 신고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5일간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병원·요양소 등에 머무는 사람, 멀리 떨어진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경찰 등 법령이 정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 온라인 신고의 경우 기간 마지막 날의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에 체류 중인 유권자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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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세부일정 중 거소투표관련 선거사무 /일정 일부만 발췌

 

 

전국동시선거와 일부지역 재보궐선거의 우편투표 차이에 대해

ai챗봇 검색결과입니다.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신체건강한 일반인은 자기 지역 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하면 되므로, 거소투표(우편투표)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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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문제가 없거나 거동이 가능한 일반 유권자라면, 단순히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거주자는 주로 사전투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1.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
거소투표는 아래와 같이 엄격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도서·오지 등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 (중앙선관위 지정 지역)

2. 타 지역 거주자의 선택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가장 일반적):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본인의 주소지 선관위로 우편 배달됩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 사전투표를 놓쳤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로 이동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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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밖(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우편투표) 기회를 예외적으로 더 넓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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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치러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밖(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거소투표(우편투표) 기회를 예외적으로 더 넓게 보장합니다. 

1. 재·보궐선거 시 우편투표 가능 여부
신청 가능: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선거일에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머무는 유권자(대학생, 직장인 등)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전국 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 시에는 선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 거주자가 투표를 위해 본인의 주소지까지 내려오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사전투표와의 차이점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어디에나 사전투표소가 있으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 선거가 실시되는 구·시·군 내부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따라서 선거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미리 신청하여 우편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정해진 거소투표 신고 기간(보통 선거일 전 약 20일경부터 5일간) 내에 정부24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직접 해당 선거 지역(주소지)으로 이동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별로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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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우편투표(거소투표)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단위)
사전투표: 전국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타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면 됩니다.
우편투표(거소투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신체 장애나 병원 입원 등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 (특정 지역 한정)
사전투표: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구·시·군 지역 내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즉, 서울에서만 선거가 있다면 부산에는 사전투표소가 없습니다.
우편투표(거소투표): 선거 지역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선거구 밖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신고를 통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및 유의사항
신청: 재·보궐선거 시 타 지역 거주자로서 우편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 기간 내에 온라인(정부24 등)이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 신고가 수리되면 집이나 직장으로 투표용지가 배달되며, 기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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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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