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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교차로에서 마치 사전선거운동 중인 것 같이 보인 모 정당원들 본문
1. 사실
자기 정당 색깔로, 들고 있는 플래카드 레이아웃과 입고 있는 점퍼 색을 깔맞춤했더군요.
그리고는 아마도 상대 당일 것 같은 어느 정치인일, 어떤 사람의 성명을 크게 적어 적시해 비난하는 내용을 들고 거리 시위 중이었습니다.
자기 정당 이름을 옷과 플래카드에 안 넣었으니 괜찮겠지하는 꼼수같은데.. 색과 무늬와 분위기, 내용보니 어딘지 알겠더군요.
출근길 차에 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 문답
선거를 앞둔 지금 이것이 합법인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마지막 대답:


ㅡㅡㅡㅡㅡㅡ
상대 당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명시(직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명백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시점(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플래카드나 복장에 기재하여 거리에서 시위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1.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게시 등)
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 벽보, 인쇄물 등을 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기 당 이름을 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이름을 쓴 것 자체가 법 위반의 핵심**이 됩니다.
### 2.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인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시위를 하는 것은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법원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합니다.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가능성
만약 해당 시위가 관할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면 집시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위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제지 대상이 됩니다.
###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즉시 신고:** **선거관리위원회(1390)**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 "특정 정치인 이름이 명시된 플래카드를 들고 정당 복장(색상 등)을 한 사람들이 시위 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 **증거 확보:** 플래카드에 적힌 **정치인의 이름**과 **시위자들의 복장**, 그리고 **그들이 위치한 장소**가 잘 보이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이것이 선관위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자기 당 이름을 숨긴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지만, **상대방 이름을 쓴 순간 이미 선거법의 금지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위해 신고하시는 것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삼거리가 통행이 많은 곳인가요?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선거법 위반 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물론,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으며,
챗봇의 대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이던 사람들이 그런 짓, 특히 상대방 이름을 적시해 비난하는 정치운동을 이 시점에 거리에서 하는 건 그리 좋지 않다고 봐요.
기억에 남는 얼마 전 선거때는 선거운동기간 전이었을 텐데, 다른 모 정당 사람들이 깔맞춤한 상의에 정당 이름이 들어간 어깨띠를 메고는, 환경미화한다는 뜻인지 집게와 비닐봉지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우르르 돌아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령 선행이라 해도 평소 자주 하면 눈감아줄 생각이나 들지
안 하던 짓을 하면 눈에 띄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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