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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언장을 거부하는 한국 (기사)/:/특히 재산분배를 명시해 유언장을 남길 때 알아야 할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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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언장을 거부하는 한국 (기사)/:/특히 재산분배를 명시해 유언장을 남길 때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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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사무실에서 종이넘기며 로봇손으로 도장찍는 기계를 만들어 농담거리가 되었던 일본보다도 못하다는 기사.

68년된 민법이라는 구절을 보니,
아마 옛날 한국법체계를 다질 때 일본법을 베껴 만든 것이었겠죠.
그리고 목소리큰 세대(소위 컴퓨터를 공교육에서 접하기 시작한 86세대 끝자락들부터)가 관심이 없으니 아직끼지 방치됐다가
그 세대가 늙어가니 이제 이슈화된 것이 아닐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427/133815951/2

[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80대 오정숙(가명) 씨는 오랜 기간 투병 끝에 2023년 사망했다. 그는 자신을 간병한 딸에게 전 재산인 아파트를 남긴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정성껏 작성해 날인을 마쳤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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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426/133815692/2

[사설]‘도장의 나라’ 日도 디지털 유언… 68년간 자필만 고집하는 韓

유언이 구시대적 기준 탓에 무효화돼 유족들이 유산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80대 여성은 세 자녀 중 간병을 도맡았던 딸에게 아파트를 남기겠다며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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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은 정보화, 전산화가 늦기로 유명했지만, 세계 추세에 뒤떨어졌다고 정부가 절감한 순간부터는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해 바뀌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영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코로나19 전후, 일본도 비슷한 시기 도쿄올림픽 전후부터.

그 두 나라와 달리 19세기나 그 전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전통이 현 시대의 행정시스템을 떠받치면서 한편 관습으로서 구속하는 면이 없고, 전산화도 거의 20~30년 먼저 시작한 우리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들보다 앞선 것이 많지만.

현행법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한다.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된다. 타인에 의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958년이면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을 때입니다.


유언장을 컴퓨터작성 프린터인쇄 후 서명하고 도장찍으면 무효

ㅡ  ㅇ 씨는 말년에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언장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인적사항만 손으로 썼는데, 민법상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수기(手記)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됐다. ㅡ 동아일보


유언장 본문을 자필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재산목록 등 자잘한 숫자와 내용이 많은 부분을 컴퓨터로 정리해서 출력해도 누가 시비걸면 무효

ㅡ ㄱ씨는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썼으나,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했다. 하지만 ㄱ씨의 사후 발생한 분쟁에서 재판부는 “별지 목록은 유언의 핵심 내용이며, 이 부분이 자필이 아니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로 무효 판결. ㅡ 동아일보


이 유언장이 진짜냐? 소송을 해야 결판

ㄱ씨는 80억 원대 유산을 자녀 2명에게 남기면서 부양 기여도에 따라 2 대 1로 배분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법적으로는 결점이 없는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검인 절차에서 유산을 적게 배분받은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자 (......) 검인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등기소는 단독 상속 등기를 반려한다. 금융권은 예금을 ‘분쟁 자산’으로 분류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출금을 차단한다. 결국 유족은 적법한 유언장을 들고도 다시 소송 ㅡ 동아일보

앞의 두 가지 사례와 달리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공정증서 유언

현재 국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면서 다른 유족의 시비도 피하려면 공증인과 함께 유언을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해야 한다. 법적 전문가를 대동한 채 유언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수백만 원(사설에서는 300만원이라고)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해 장벽이 높다. ㅡ 동아일보


변호사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넘겨줄 재산이 많거나, 재산 자체는 집값이 싼 지방 도시의 작은 집 한 채뿐이라도 관련법상 유류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싫은 마음이 아주 강하다면, 저 정도 비용을 감수할 어르신도 계시겠지요.

기사에 나온 사례 중에도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는, 만약 이 방법만이 고인의 의도대로 유산분배가 될 것을 보장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했을 겁니다.

연명치료 거부 서명이나 장기기증 서명은 참 쉽게도 홍보하던데, 그리고 사전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제도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지만, 이런 건 이제 이야기가 되는 점이, 생각하면 그동안 무시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담

미국은 이미 디지털 유언장 종류가 인정돼있고, 일본도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디지털 유언장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어떤 형식요건을 요구할 것이냐는 지금부터 논의해가야겠지만, 현행법이 디지털 유언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한 문서를 믿지 못해서 인정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도구가 없었던 시절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새 도구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볼 이유는 충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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