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본문

아날로그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관련 기사에서 팩트만 인용합니다.


1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통망법에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일일이 찾아 지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자기가 이용하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가 쓴 모든 글을 지워달라고 공식 요청하면, 사업자가 찾아서 지울 의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생각할 거리가 생각났는데,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기가 쓴 글이라면 그렇겠지만

게시판 시스템은 좀 복잡해질 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상호작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지울 컨텐츠를 그 이용자가 생산한 모든 컨텐츠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용자가 발제한 게시물(스레드)로 한정하고 댓글은 놓아둘 것인가(댓글은 댓글조작과 오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용자 발제물일 경우, 그 글에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도 지울 것인가, 댓글은 놓아두고 발제물 컨텐츠만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용자가 생산한 컨텐츠 중에 삭제요청을 한 현재 지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다더라"하고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좋겠습니다.




ps. 그리고 참, 온라인 저작물의 상속관계도 이 참에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블로거가 고인이 된 뒤, 가족이 그 블로그를 삭제 요청한다든가,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가족이나 관련자)이 그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소유자가 죽고 나면 그 컨텐츠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느냐 여부같은 문제 말입니다.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