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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싸움에 관한 소송결과 하나 본문

아날로그

인터넷 악성댓글싸움에 관한 소송결과 하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아이디를 모욕한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실명제 커뮤니티나 많은 사람이 계정 소유자 실제 성명을 알고 있는 소위 "네임드"는 예외가 될 것 같네요.)


상대방이 고소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의정부지법, 허위 댓글로 피소 50대 여성에 무죄 선고

연합뉴스 | 입력 2014.10.27


판결문 내용이라 올라온 것을 전재합니다.


- "허위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된다 (中略) 그러나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형법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고 있다. (中略) 악성 댓글에 대한 논란에도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다"


이러면 결국,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 제재만이 수단이라는 얘기같네요.




ps.

"형법은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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