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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윤리"에 관한 네이버 캐스트 본문

기술과 유행/로봇

"로봇윤리"에 관한 네이버 캐스트

재미있는 글입니다.

글 자체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0&contents_id=70862&leafId=20


로봇에게 인간이 하던 일을 맡길 때,

특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요구를 다른 사람의 요구보다 먼저 처리해야 할 때,

노동을 대신할 로봇에게 판단도 위임할 날이 올 텐데, 어떤 기준을 세워주고 얼마나 정교한 과정을 거쳐 판단하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을 위임받은 로봇 행동 책임을 위임한 인간이나 조직이 얼마나 질 것이냐는 문제도 있겠죠.



앞으로 그럴 날이 오고 있다고.


미군은 드론을 만 대 단위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율행동을 해서 눈에 띄는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민간에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겁니다.


글 맨 뒤에, 유럽에서 10년 전에 로봇윤리헌장이란 걸 만들었다는 데

저는 처음 봐서 눈에 띄네요.


· 1장(목표)=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 데 있다.

· 2장(인간, 로봇의 공동원칙)=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 3장(인간 윤리)=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 4장(로봇 윤리)=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 5장(제조자 윤리)=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활용, 정보보호 의무를 진다.

· 6장(사용자 윤리)=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개조나 로봇남용을 금한다.

· 7장(실행의 약속)=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콜린 알렌의 로봇윤리 기준

ROBOT 1. 논리 기반 접근법 - 큰 원칙을 알려주고 판단하게 한다

ROBOT 2. 사례 기반 접근법 - 인간이 내린 판단에서 배운다

ROBOT 3. 다중 행위자 접근법 -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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