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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 기사를 읽고 본문
다미 말해, 부분유료화/무료화한 온라인 게임의
복불복 캐쉬아이템 당첨 확률과 공개할 부대사항을 정부가 룰을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템 A : 1000원"인 것 말고
"보물상자 A (아이템A, B, C, D, E 중 1 당첨): 1000원" 인 것이 해당.
보통 아이템 A,B,C,D,E 다섯 개 중 하나가 나온다면
가장 비싼 아이템의 당첨 확률은 가장 낮다는 걸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낮은 지는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이런 아이템을 팔 때 각각의 당첨 확률을 공개하라는 것 같아요.
게임사들은 그렇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 판매량이 떨어질 거라 걱정.
캐시템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건 꿋꿋하게 지르는 소수 사람들은 계속 살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자기 운을 믿고 질러보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볼 생각을 하겠죠.
잡담.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 보물상자 A에 당첨 확률 1/300 인 고급아이템 A가 있고, 보물상자 A가 한 번 뽑기에 1000원이면, 게임사가 산정한 이 아이템 A의 내부 가격은 30만원인가요? 그렇다면 30만원어치 보물상자를 질러도 아이템 A가 나오지 않으면, 30만원어치 지를 동안 쌓인 다른 당첨아이템을 하나도 쓰지 않고 두었다가 모두 반납하고 아이템 A를 교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아니면 당첨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 아예, 보물상자 A도 1000원에 팔고, 아이템 A는 30만원 가격표를 붙여 따로 팔고..
먼저 서울경제신문 기사
디스이즈게임 기사 둘
기사 자체: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8139
작년말 게임업계가 만든 자율규제: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8146
(그러고 보니, 국제기구나 민간연구소가 집계하고 정부가 규제총량제같은 데 참고하는 국가별 규제숫자는, 이런 민간자율규제를 포함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일본같은 나라는 법에 명시돼있지는 않아도 업계에서 사실상 강제하는 자율규제 혹은 자주규제종류가 많다고 하던데요. 옛날에 미국에서는 이것이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다 열었고 홍보까지 해주는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아 보니 소비자든 업계든 다 그런 게 있다던가..)
ps.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2805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54221
저 게시판에서는 "규제필요"가 다수.
"외국게임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느냐"는 고전적인 문제가 나왔다. 즉 실효성없는 역차별 우려.
구글과 애플과 카드사에 차단요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구글과 애플이 게임장르 자체를 한국에 차단할까?
정부 담당기관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추가 읽을 거리.
[이슈점검] '확률형 아이템'에 드리운 그림자... 게임업계, 기로에 서다이종훈,양영석,이현수(desk@in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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