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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30분간 ATM 인출 제한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온라인 사기, 금융사기

하반기부터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30분간 ATM 인출 제한

그러니까, A가 B에게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받은 B의 계좌는 30분 동안은 ATM을 통한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511113706466


갈수록 사이버화되는 시대라서 이것도 꼼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의 범죄 통계를 가지고 보면 현재의 피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속아서 목돈을 이체한 뒤에 아! 하고 홀린 데서 깬 사람들이 은행에 신고하고 조치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고액이체를 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될 듯)


돈을 작게 쪼개서 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가능하다면 컴퓨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이용할 모양입니다.

감시용 인공지능을 쓸 수 있으면 이럴 때 참 유용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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