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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게임결제로 인한 개인파산은 면책 불가”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기타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게임결제로 인한 개인파산은 면책 불가”

오랜만에 디스이즈게임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보게 된 기사입니다.

일본도 이게 심각하긴 한 모양이군요. 몇 년 전, 대항온 캐시템시작될 때 트레저박스를 몇십 만원 어치 지르는 사람들이 신기했는데[각주:1] 일본도 심각한 듯.

(일본) 개인파산 면책불가 조항 중 낭비 부문에 ‘게임 결제 및 유로 사이트 이용 요금’ 등 추가

http://www.thisisgame.com/webzine/main/nboard/4/?n=59787

뜬금없는 건 아니고, 원래 저 나라의 법에, 

- 파산면책불가 조항 중 "낭비"가 있음.

- 그리고 낭비에는 겜블링(도박), 파칭코, 과소비(여행, 교제비, 식비) 가 포함됨. 


이번에 그 부분에 과도한 게임결제를 추가했다는 이야기.


  1. 그런 "헤비과금러"들이 먹여살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기사에 나온 식으로 가계가 망할 정도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많이 쓰는 사람은 캐시상품 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임내 큰 문제(보통은 밸런스붕괴, 노가다성 급증같은)가 안 생기거나 자신에게 불편이 없으면 고마워하는 분위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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