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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수입품 되팔이 = 밀수 본문

견적, 지름직

개인통관수입품 되팔이 = 밀수

직구한 걸 내다 팔면 밀수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02999


읽으면서 생각난 내용을 대충 적어본다.

  • 요즘은 관심이 없어 모르겠는데, 그래서 틀린 내용도 있을 것임.
  • 20만원인지 200달러인 지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함. 그 밑은 면세.
  • 부가세와 관세를 냈으면 괜찮을까? 아닐 수 있다. 
  • 직구를 위장한 유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개를 수입하면 관세청에서 걸기도 함. 특히 배송비를 줄이겠다고 잘 하던 공동구매.
  • IT제품들 개인직구품은 생활용품종류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내 전파인증같은 걸 받지 않아도 될 것임.
  • 국내유통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도 내야 하고 전파인증 및 기타 안전인증 등 종류 다 받아야 함. 이건 모든 나라가 비슷함.
  • 사용하던 중고를 개인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 있으나, 수입품이든 국내품이든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신고를 하는 게 기본임. 그리고 "중고"라는 것이, 케바케일 것임. 누가 봐도 낡은 중고품인 것이 있을 테고, 신동품이 있을 테고, 미사용품이 있을 테고, 상품 특성상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을 테고, 워낙 고가라 다른 면에서 걸릴 경우도 있을 테고..

예) 옥션 중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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