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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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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IT는 아니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10년간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대학에 '반납' 판결

서울대 산학협력단, 해수부 상대 환수 취소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 2016.02.11. 


연구라는 게 항상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는데, (오히려 시작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끝나는 게 많을 지도)

대신,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 연구자의 윤리를 보장하도록, 그리고 실패한 연구라도 다른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문서화하도록 하는 장치는 있습니다. 서울대면 잘 했을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 그게 부실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발주한 정부기관은 연구실패한 경우의 규정에 의해, 정부 출연금 총 326.8억 중 14.6억[각주:1]만 환수 처분했는데[각주:2] 여기에 대학이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연구도 실패했지만, 절차와 기록도 성실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각주:3] 



허위 연구비 등 줄줄 새는 혈세…통계조차 안잡혀

한경 2015-08-09

권익위 "재정 누수 막을 단일한 법 체계 마련 시급"


R&D예산도 많지 않지만,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아직 제도개선할 게 많다는 이야기.

우리 나라가 고작 몇 년 됐다고, 제도를 허술한 채로 두고 도덕만 탓하면 나오는 건 얼토 당토 않은 국ㄱ론뿐.

기사에 언급된 법안은 아직 계류 중.


  1. 최종연도 지원금의 7할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것도 어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판결은 그렇다 치고 판사는 연구직으로 일한 경험이 없을 텐데, 상식과 법조문에 의거한다고 해도 사정을 좀 알아야 상상을 할 텐데 어떻게 판단한 걸까 궁금하긴 하네요. 설마 서울대가 실력없는 변호사를 쓰진 않았을 것 같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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