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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요금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전기요금 누진요금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

2016.10.6

42년 전 도입된 ‘전기료 누진제’ 위법성 가린다...오는 6일 첫 선고

조선일보 2016.10.6


흥미진진한 판결이 오늘 납니다.


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누진분은 모두 세금으로 들어가야지, 한전이 가져가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년 전이라.. 1973년? 1974년? 그 시절에는 일반 가정집에 전기쓰는 물건이라고는 전등, TV, 선풍기, 라디오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과는 천지차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500kWh까지의 누진요금 인상폭을 대폭 줄이는 게 맞고,

500kWh 를 넘는 요금은 어느 정도 누진폭을 만들고,


그리고 일반 가정이면서 1000kWh를 넘게 쓰는 데는 1단계 요금의 10배를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보통 가정(?)은 아니니까요. 요즘 핵가족인데 냉난방과 조리를 단열신경안쓰고 가스안쓰고 전기만으로 마음껏[각주:1] 하는 집만이 일부러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정도 전기를 먹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한 달에 1000kWh넘게 쓰는 일반 가정이 있다면, 그런 집은 누진요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스같은 다른 에너지원 사용, 가정용 자가발전/심야전력/축전시설/주택단열과 절전형 신형 가전에 투자하면 몇 년 안 가서 비용상쇄하고 이득이 날 겁니다. 그게 누진요금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각주:2] 누진요금분이 한국전력 주머니가 아니라 세금으로 간다면 말입니다.


* 전기차 충전요금같은 건 한전도 따로 계산할 거라고 어디서 봤어요.



2016.10.10.

결과:

역시나 법원은 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요금제 개편 작업에 들어갔는데, 누진세로 개편하진 않고 누진요금제를 그냥 두면서,

2010년대를 사는 가정들의 중앙값이나 최빈수를 차지하는 사례들의 평균 전력사용량 구성을 참고해 새 요금표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단지, 눈앞에서 욕먹고 있는 누진배율을 줄이면 되지? 하는 단순무식한 접근을 통해, 복지수혜자를 줄이고 대전력사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과문해서, 당정이 단순히 누진요금표가지고 장난하려 한다는 기사만 보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아마:

정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국민 다수의 부담은 크게, 그리고 하는 김에 부자요금도 감면.. 에라이.

무능한 도둑놈들..


  1. 일부 지자체 새 건물처럼 말입니다. 그 작자들은 냉난방비 물처럼 나가게 생긴 건물을 지어 놓고는, 여름에는 23도로 냉방하고, 겨울에는 20도로 난방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본문으로]
  2. 전기를 적게 쓰는 집들은 경제력과 주거 공간 여건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해도 본전을 뽑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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