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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력은 계약전력이라는 걸 모르고 장사한 사람?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상가 전력은 계약전력이라는 걸 모르고 장사한 사람?

장사하며 이걸 몰랐다며 주장하는 상인은,

- 난 평소 100와트만 쓰는데 600와트 파워를 추천해 준 업자가 나쁜 놈![각주:1]

- 난 전화 별로 안 쓰는데 17년간 쓴 이 요금제를 추천해 준 통신사가 다 물어내야 함!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용도 안 했는데"..전기요금 800만 원 낸 사연

17년동안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 800만원 낸 사연..계약전력의 함정

세계일보 16.09.24. 

가게를 열며 상담할 때 한전에서 10kW 계약전력을 권했고 그렇게 했다고 함.

그리고 17년이 지났음.

그리고 어느 날 자기 가게 소비전력을 보니 4kW 라고 함. (전기 냉난방장비를 풀가동한 조건인 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음)

그리고 자긴 몰랐다고, 그동안 요금 더 낸 게 억울하다고 진정한 모양.

800만원 바쳤네 운운하는 건 정말로 뜯긴 게 아니라, 계약전력이 높은 만큼을 17년분으로 계산해 나온 것.


자기 가게 계약전력[각주:2]과 소비전력량은 자기가 알아야지, 참.. 고지서에 전력량요금도 같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17년간 아무 관심없었던 게 아니면 낌새를 챌 수 있었을 겁니다. 한전에서는 계약전력을 넘지 않으면 그 안에선 계약자가 위반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니까 따로 뭐라 할 일은 없죠. 


만약 처음에 한전이 아슬아슬하게 낮은 계약전력을 권했다가, 그걸 넘게 써서 증설공사?[각주:3]하고 할증요금물면 그 땐 또 한전탓하겠죠? 

요즘 한전이 도둑놈이라고 욕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 경우에, 한전이 해주면 좋겠다 싶은 개선요망점을 적는다면, 고지서에 그 달의 피크 소비전력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하지만 피크 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플래그가 서도록 하는 건 옛날부터 해왔지만, 정확히 그 달의 피크 전력이 몇 W인지 기록하려면 그건 측정장치와 전산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돼 있다면 고지서만 고치면 될 일이겠지만. 만약 계약전력을 초과해 경고장이 날아올 때 몇 kW썼다고 명시돼 있다면 설비와 전산은 다 돼 있다는 얘기겠죠.


기사 자체는, 검색해 보니 몇 년 전에 다른 언론사도 비슷하게 낸 게 있네요.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4170100128670010051&servicedate=20130416


  1. 컴퓨터 파워가 항상 600와트쓴다고 600파워를 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그걸 쓰듯이, 이런 계약전력도 순간최대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http://m.blog.naver.com/hsk8386/40153337808 ) [본문으로]
  2. 우리 나라는 주택용 전기는 별도로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전력을 3kW 기본값으로 잡는 모양입니다. [본문으로]
  3.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D/CYHDHP00201.jsp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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