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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들, 아마존 직구에 과세 검토/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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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들, 아마존 직구에 과세 검토/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선진국 국가군에서 시작하니 전세계로 퍼져 가네요. 우리 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 게 판 것보다 많겠지만, 큰 온라인몰은 해외배송과 다국어 서비스를 약간은 하는 것 같던데..

동남아 국가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과세 검토 - 2018.2.12

싱가폴에서 움직임이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싱가폴을 벤치마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물리겠단 소리는 아니고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같기도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다 물리는 게 공평한 일이긴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에선 원천징수하지만 원래 소비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란 아직 이런 이야기까지는 없고,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몰(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시장의 7할을 먹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이 한국에 파는 것에 대해, 두고 볼 수는 없으니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특히 유럽에서 되어 가는 모양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실체가 있는 물건을 파니 전통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쉽고 전통산업과 직접 경쟁이 되니 가장 먼저인 것일 테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그 다음인 듯.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는 보통 판매자가 내는 대신 소비자가격에 포함하지만[각주:1],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걸고 진행된 정부의 오랜 지하경제 뿌리뽑기에 힘입어 현찰거래 비중이 아주 낮아진 요즘은[각주:2],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사가 결제시점에서 대리공제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각주:3] 그리고 2019년부터 합니다.

부가세 원천징수 추진에 카드업계 ‘유탄’ 40년 만에 납부체계 변화 전망 - 한국일보 2017.05.31
신용카드사 통해 대리납부 방식.. 文정부 공약에 국세청도 건의
與도 찬성…기재부 반대 힘들 듯
국세 징수 부담 카드업계는 반발/ 자영업자 자금난 우려 목소리도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도입 난항 - 한국경제 2017-06-27
세금 탈루 막겠다지만…카드사도 자영업자도 반발
국세청은 "단계적 추진"/ 세금 체납 많은 주점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 마련
자영업자는 '난색'/ 3개월에 한 번 세금 냈는데 원천징수하면 매달 내 유동성 타격
카드사 "우리도 피해 크다"/ 세금 대신 납부해주려면 관련 인프라 비용 부담[각주:4]

[세법개정안]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결국 도입키로 - 한국일보 2017.08.02
결제 단계서 카드사가 원천징수
유흥주점 첫 대상 2019년 시행
- 왜 부가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개소비세보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세목으로 부가세가 꼽혔기 때문[각주:5]
-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납세하게 된 만큼 운전자금압박있어. 매입세액 환급을 매달 하는 것은 제도가 못 따라주는 지 일단 세액공제를 늘려주겠다고 답변.

카드사에 떠넘긴 세금 '630억'…대리납부제 도입될까 - 조세일보 2017.11.09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8)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국회 통과). - 조세일보 2017.12.04

  •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내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자진 신고·납부 =>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각주:6]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리납부 된 금액의 1% 내외의 세액공제
  •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다. 대리납부제는 2019년부터 작동되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여러 가지로 손볼 게 많아 올해 시행은 하고 싶어도 못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괜찮아보이는 문서. 구글검색 맨 위에 올라왔네요.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 - 2015.11. 한국재정학회

2015년에 국세청이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자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2016년에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이후 이 쪽으로 논의가 많이 된 모양입니다. 즉, 뜬금없이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는 있었고 최근 몇 년 블로킹됐다가 이번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모양이라 기재부의 반대가 약해졌고, 카드업체를 설득하며 세법개정안에 넣었다는 기사가 마지막입니다. 실행될 지는 2019년이 돼봐야 알겠지만 여기까지 어렵게 갔네요.


글 시작은 아마존 기사 요약이었는데 끝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


  1. 미국, 일본 웹사이트에서 본 컴퓨터 부품값과 국내 소비자가격차이가 일단 여기서 납니다. [본문으로]
  2. 한국은행, ‘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조사.전국 성인 2500명 대상.현금결제비중은 26%. 나머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2010년대 후반 들어 부쩍 커진 온라인 상거래는 대리징수가능하죠. [본문으로]
  3. 영수증 받아보시면 과세대상인지 세금 얼만지 나오죠. 직구 수입품도 관세청으로 들어올 때 품목분류는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본문으로]
  4. 몇 년 전부터 이 제도 시행을 주장해 온 국세청은 카드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놀리며 얻을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정부가 일단 제도의 단추를 꿰는 걸 우선으로 하며.. [본문으로]
  5. 그리고 카드사를 활용하기 딱 좋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요. [본문으로]
  6. 10%가 아니라 4%인 이유는 다른 기사에 설명돼 있습니다. “원재료값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이 4%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2017.7.2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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