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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본문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
"4천원 vs 2만원" 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두고 '충돌' - 전자신문 2018.02.22
- 멜론의 비즈멜론 상품은 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월 2.2만원(200평이하매장)에서 시작. 이것은 저작권료와 스트리밍료를 합한 지불액같다. => 아래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이 월 2.2만원은 저작권료 비포함이 아닐까?
- 기사에 언급된 "30평 일반 매장 월 2만원"은 음저협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4만원대 이상이 될 거라고.
- "유튜브의 저작권없는 무료 클래식음악 채널만 트는 가게가 많이 나오겠다"는 평도 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매장들은 이미 저작권료를 내도록 제도가 정착돼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다고.
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의 협상이 이렇게 강조되는 지 궁금해서 좀 찾아 보았다.
작년 4월, "음악 공연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통합징수제가 시행된다고 정부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것은 커피숍같은 일반 매장은 아니다. 하지만 음저협이 단계적으로 통합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 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
기사를 찾았다. 아 이거였군. 1년 전에 시행된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규모 매장은 올해부터 적용되므로 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다. 지금까지 안 내도 됐는데 내라 하니 그런 거였나 보네.
한겨레 2017-08-16
문체부, 16일 국무의서 저작권시행령 개정안 공개
월정액 최저 4천원 부과…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 지금까지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내도록 한 법령 개정.
-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15평 이상 규모 매장에 매달 최저 4천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면적과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할 방침.
- 각 권리자단체들에게 따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의 통합징수제도 도입
- 15평(50제곱미터) 미만 매장, 전통시장은 제외.
최저 저작권료를 음반·음원 재생 횟수와 상관없이 월 4000원으로 설정해 기존 징수 대상 업체(아마 위의 입장료내는 공연장)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 경향신문 2017.8.16
작년 여름에 이렇게 예고했는데, 음저협이 통합징수하는 돈이 최저 4천원이라고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위 한겨레도 그랬고 연합뉴스 기사도 4천원이라 적었다. 그래서 지금 상인단체는 4천원만 내겠다 한 것이고, 기사가 지금 나온 걸 보면 시행을 앞두고 조정하면서 음저협이 몇 배로 늘어난 돈을 요구한 것 같다. 맨 위의 전자신문 기사를 보면 15평(50제곱미터)가게에 징수하겠다고 제시한 최소 요금은 작년에 정부가 말한 4천원이 아니라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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