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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업비트에 관한 기사 몇 가지/ 페이스북과 구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진입 준비 본문
법무부는 연초에 갈팡질팡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좋은 눈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금지 이후 국내 업체들의 해외 ICO는 이미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ICO는 사기도 많지만 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허가제로 하지 않고 전면 금지한 것은 서툰 조치가 아니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외서 몸집 커지는 가상화폐, 역행하는 법무부? - 한국경제 2018-05-14
법무부, '거래소 폐쇄' 거짓 발표 전적/ 사기 입증 못하면 책임론 면하기 어려울 듯
- 법무부, 국내 1위(세계 4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 구태언(테크앤로 변호사) “거래소가 판매중개만 할 수 있는지 판매도 할 수 있는지 규제 자체가 없는 상황”
업비트 이용자가 손해보지 않았다면 사기가 아니다.
. -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광고 네트워크에서 사회물의를 이유로 ICO광고, 암호화폐광고를 금지. 하지만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자체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구글 역시 모회사 알파벳이 블록체인팀을 꾸리고 연구 중.
=> 경쟁자의 세를 죽이고 자기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도 해석됨. -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비트코인 매매플랫폼 개발 중.
골드만삭스, 영국정부 등에서도 가상화폐관련기술 및 매매제도 정비. -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산하 연구원을 통해 28개 암호화폐에 등급 평가예정 공지.
내년 안에 블록체인 기술표준 제정, 세계표준을 주도하겠다는 계획.
'사기·횡령' 프레임에 갇힌 가상화폐 거래소 - 한국경제 2018-05-15
혐의 적용 쉽고 무죄 입증 어려워/ 국내 대다수 거래소, 비슷한 처지
아래는 기사를 읽은 소감입니다. 기사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 원문을 참조하세요.
정부는 올해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정의했기 떄문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래서 정부는 거래소를 단속하기 위해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
일본과 달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대부분은 일반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데서 필요한 요건을 채우는 선을 기본으로 해서 영업. 그래서 당연히 자본시장의 거래중개기관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치가 미흡함. 여기서 정부가 임의로 횡령, 사기,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쉬워짐.
새삼스레 정부가 단속하며 요구하는 입증을 하려면 거래소는 모든 자산을 한 번 처분해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청산을 한 번 거쳐야 한다고. 진짜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혐의야 벗겠지만 재기할 수 없을 것. 그럼 그것이 정부의 노림수일 지도. 애초에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없애려고 목줄을 조였으나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니, 법무부 관점에서는 눈꼴실 것.
법인계좌를 나누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탓하기에는 애초에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말도 못하기 때문에, 이래 저래 정부의 칼끝에 떨고만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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