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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대비해 의무가입하게 되는 보험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

사이버보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대비해 의무가입하게 되는 보험

생각해보면 미국같이 뭐든지 돈으로 귀결되는 나라(..)에서는 당연할 것 같고 우리도 있거나 만들 거란 생각은 했는데요, 얼마 안 가 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입니다. 안랩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정보통신社 사이버보험 의무화 한 달 앞으로…보험시장은 여전히 안갯속; 원 출처는 전자신문.

1. 법안의 모호성. 화재배상책임보험 등과 달리 가입대상 불명확.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회원수가 기준인가, 휴면회원은 제외하는가. (그리고, 탈퇴했지만 관계법에 따라 회사가 일정기간 정보를 보유하는 회원수는 포함인가 제외인가..이런 것도 궁금[각주:1])

2. 새로 만들어질 법제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하려면 일단 시간을 들여 설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바탕이 될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을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준비해줘야 하는데 아직 안 돼 있음. 보험개발원은 제도시행일 전까지 요율과 약관관계내용 등을 넘겨주겠다는 입장.

3. 지금 예상으로는 적자예상[각주:2](요율이 높으면 적자는 줄겠지만 중소기업부담이 크고 시장확대가 어려울 거라고). 단순 정보유출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한 제3자 피해, 그리고 여러 회사가 관계된 경우 등은 특약대상으로 규정 필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건도 비슷한 사례로 분쟁(소송) 중.



검색해본 문서:


사이버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 및 과제 - 정보통신부, 코리안리, 한화손보

사이버 리스크와 보험 상품의 이해 - 2017 최용찬(삼성화재)


201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것이 2019년 6월 중에 시행될 예정.


데이터 유출·해킹·랜섬웨어 공격 등 피해규모 77조원 넘어
제대로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한화손보 등 4곳뿐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로 시장 갈수록 커져
"축적리스크 관리·세제 지원 등 성장 위해 필요"
이코노믹리뷰 2018.10.8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 2018.11


사이버보험 의무화 코앞인데... 보험업계 "상품 가이드라인 언제쯤"

한국일보 2018.11.01

'가입 대상, 금액 기준' 시행령 지지부진 => 이것이 윤곽이 나온 게 올 봄인듯

(2018년말 기준) "손해보험사들이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보험이나 피보험자의 온라인 활동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 등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사이버보험 만들려는데, 쓸만한 '사고정보'가 없다"

의무가입 제도 시행 5개월 앞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 - ZDNET 2019/01/11

■ 방통위, 시행령 담을 사이버보험 가입대상 범위·최저보험금액 기준 고민

■ "사이버 위험평가·보험료율 산정할 사고데이터 공유돼야"

방통위 김재영 국장 "개인정보유출 형사처벌 개정 공론화 필요"

10일 국회서 열린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서 언급 주목 - ZDNET 2019/01/15 



이용자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자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방통위, 정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000만~10억원 보험 가입, 불이행시 과태로 2000만원

이뉴스투데이 2019.2.18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사업자가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사이버보험' 의무화에…손보업계는 "글쎄요"

아시아경제 2019.03.14

6월부터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이용자 日평균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상

보험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가입 많지 않을 듯

피해입증·사전고지 의무·보험금 지급도 '넘어야할 산'



6월 의무화 앞둔 사이버 보험, ‘1.25% 미만’ 요율 가닥

보안뉴스 2019-04-29

“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는 차원”... 가입 대상 등 세부내용 확정엔 시간 걸릴 듯

방통위는 지난 2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보험사 등 업계 의견을 종합한 보험요율의 중간값인 1.25%를 사이버 보험의 참조요율로 산정하고, 이로 인해 약 305억 규모의 보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매출 50억을 넘고, 1,000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는 가입금 1억과 매달 125만원(가입금×0.0125)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1. 일반 주식회사가 폐업신고한 뒤애도 5년이던가? 몇 년치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사서류, 그러니까 직원 개인정보도 들어가지 않나요? [본문으로]
  2. 마치 몇 년 전 반려동물보험처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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