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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타워크레인 뉴스 본문

기술과 유행/로봇

무인 타워크레인 뉴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은 위험하고 사고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단속하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럽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라는 인식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 타워크레인이 발명됐습니다.[각주:1] 현재로선 소형타워크레인의 다른 말로(즉, 무인타워크레인이 보급되며 유인 소형타워크레인은 없어진 듯), 감당할 수 있는 운반무게가 적고 원래 의도한 공사 건물 높이가 낮은 대신 설치와 해체가 더 간단하고 리모콘으로 조종할 수 있고 조종자격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


무인타워크레인은 무게가 3t 미만의 '소형'으로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만 작동이 가능하다.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수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15대에 불과했던 전국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8년 말 기준 1808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건설업계 "2300대 크레인멈춰 현장 초토화"

매일경제 2019.06.03.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점거파업

노조 "무인크레인 사용금지를"

안전 내세웠지만 결국 일자리

정부·사측 난색에 협상 결렬


그 결과입니다.


무인타워크레인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때 나와야 할 대책은 개선일 것입니다. 조종사 자격제한은 공사규모와 무인타워크레인의 체급에 따라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게 맞겠죠(무인타워크레인이 지능형 협동로봇화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을 보니, 작년에 어느 노조쪽에서는 이번같은 무인타워크레인 퇴출은 언급하지 않고 무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 안전기준과 자격기준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했군요. 

하여튼, 무인타워크레인을 퇴출시키거나 모두 조종석을 설치해 유인타워크레인으로 돌아가자는 건 공감받을 수 없는 주장같습니다. 마치 대형 드론을 조작하는데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기사를 보면, 문제는 있는 모양입니다.


2018년 가을 기준으로 아직 제도가 허술하고, 중국산 저질품과 불법개조품을 남용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이건 안전기준이나 작업자 자격을 강화해서 해결하기 이전에.. 무인이라서가 아니라 불법, 불량품이라서 유통금지해야 할 것들이 있군요?


"일반적인 작업 효율은 한 번에 많은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 더 좋지만 공사 규모가 작아 현장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10층 미만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소형 크레인의 쓰임새가 많다." (크레인 조종용 리모컨 사진이 나옵니다) - 조선일보 2019.6.4


건설현장에 무인 타워크레인 늘어난다 - 건설경제신문 2018.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가 임대업체와 계약, 임대업체는 기사에게 임금 지급.

전문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수고비나 격려금, 급행비로 주던 돈이 정례화. 지역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작업을 늦춰 공사 차질.


무인 타워크레인은 그런 문제가 없음. 국토교통부 집계로 2017년말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 중 무인 타워크레인이 1800여대. 무인 타워크레인은 값은 훨씬 싸고 임대료는 비쌈. 하지만 기사 인건비가 없음.


현재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생산된 지 5년 이내. 다만 안전성은? '일회용'으로 생산된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보니 연식이 짧아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음. 무인크레인이 붕괴하거나 휘거나 기울어 신고된 사고가 여러 차례 나왔음. 단 사망사고는 아직 없었음..이라 했지만 아래 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도 있었음.



건설현장 시한폭탄 무인타워크레인…안전대책은 전무 - 뉴시스 2019.4.2

  • 정격하중 3톤 미만 무인타워크레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20시간 교육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리모콘조종가능.
  • 아무도 안 타니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과중한 작업을 시키다 붕괴하기도. 본래 체급에 맞게 작은 현장에서만 사용했는데, 점점 20층 이상 건물을 짓는 데도 투입하기 시작. (“국내에 반입되는 중국산 무인 소형 타워는 철공소 수준의 생산시설로 기존 메이커의 도면을 베껴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되는 실정이다” - 이투데이 2018.9)
  • 탑승한 경험있는 조종사라면 느낄 수 있을 사고의 전조나 위험을, 간이교육받고 리모콘을 쥔 사람은 알지 못해.
  •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하는 불법행위가 성행(8톤 유인크레인을 3톤 무인크레인으로 개조하기도). 그래놓고는 제조사/제조국(주로 중국) 인증서나 등록증에 장난쳐 제출해도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해.
  • 국토교통부의 2017년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에는 연식제한, 등록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쓸모없어.

경실련말로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80%는 설치, 해체 작업 중에 생긴다고 합니다. 아래는 경실련 보조자료에서 일부 인용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시민안전 멘트는 반 정도 공감갔습니다. 일단 타워크레인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사고가 있고..
설치, 해체과정의 위험은 유인이든 무인이든 마찬가지고 결국 자동화로 줄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무인이라 있다는 시야문제도 개선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50만원짜리 드론도 짐벌얹고 카메라를 달아 생중계하는데요. '사람이 타야 흔들림이나 위험을 느낀다'는 부분도 적합한 센서를 달아 신호처리하면 사람 조종사가 고공에서 모르모트가 안 돼도 되니 더 나을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불법개조품, 저가저질품이 허술한 법과 행정사이로 범람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이 무인이라고 허술하게 설치하거나, 작업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작업지시하거나, 제원을 넘는 과중한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그리고 마지막이 경험부족한 작업자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 '초긴장'...국토부 "소형 크레인 금지 불가" - YTN 2019.6.4

- "건설사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는 자유"

-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

- "최근 5년 동안 3t 이상의 일반 크레인과 3t 미만의 소형 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거의 같아,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다음에 나온 기사에서는 조종사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제 이야기시작이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는 되어야 나올 듯.


  1. 다른 발명이 종종 그렇듯이, 위험때문이기보다는 개인사업자인 기사인건비와 업계 관행상 지불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가 큰 것 같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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