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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본 몇 가지 IT뉴스 정리: 태양전지넣은 스마트폰, OLED패널, 듀얼와이파이, KC인증, 애플 메시지앱 보안취약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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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본 몇 가지 IT뉴스 정리: 태양전지넣은 스마트폰, OLED패널, 듀얼와이파이, KC인증, 애플 메시지앱 보안취약점

생소한 내용도 있고 해서 상상을 덧붙여 감상을 적어보았다.


1. 전화기 뒷면(그러니까 화면 반대편 면)에 태양광전지를 심는 디자인을 어느 회사가 특허출원했다고 함. 

  • 이런 배치는 피처폰부터 스마트폰까지 많은 회사들이 해왔는데 저게 새삼스럽게 새 특허감이 되나? 만약 된다면 무슨 허점을 파고든 거야?
  •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이 넓고 태양전지의 효율도 올랐다. 따라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엎어놓으면 충전되는 아이디어도 나쁘진 않다. 적어도 '대기하는 동안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게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겠다.
  • 전기를 만들려면 플립케이스는 못쓰겠네. 투명젤리케이스만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발전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혹시, 발전면은 무척 얇고 테두리만 충격방지역할하도록 두껍게 신경쓴 케이스나,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파장을 차단하지 않는 재질 케이스를 쓰라는 식이 될까? 궁금하다.
  • 박막전지일까 실리콘전지일까, 그걸 넣으면 전화기는 얼마나 두꺼워질까.
  • 요즘은 폰 화면 디스플레이패널뒤에 카메라도 넣는 모양이던데, 사용하지 않을 땐 그냥 폰 화면이 태양광발전패널기능도 겸하면 안 되나?


2. LG전자는 고민 중. 일본회사에 디스플레이패널을 꽤 팔고 있고, 특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고가 대화면 OLED패널은 일본회사들이 사가서 고급제품으로 자체튜닝한다고 한다(삼성전자 TV 등급마다 들어가는 패널이 조금씩 다르고, 저가형은 중국패널을 사와 가공한다는 얘길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인 듯. 일본에는 대화면 OLED를 만드는 회사가 없으니). 그리고 LG전자의 지금 경영상태도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아서 팔 수 있으면 팔아야 함. 일단 이런 패널은 전략물자종류는 아니고 그들이 내놓는 것이 LG전자의 완제품과 심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니라는 모양. 
  • 일본회사들도 나름 마켓을 잘 잡았네. 썩어도 준치. 기술이 있네.
  • LG는 살아남아야 한다. 


3. 애플을 누르고 삼성을 내쫓으면서 덩치가 부쩍 커졌고 자기들만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며 변화 중인 중국 스마트폰 업계. 그러다 보니 신제품을 만들 때 별별 시도가 다 나옴. 부러운 일.
그 중 하나가 무선랜을 2개 넣은 폰. WiFi망 2개에 연결해 둘 다 사용한다는 듯. 옛날 데스크탑에서는 그런 경우, 접속 하나당 한 망만 사용하면서 분산시키켜 전체적인 속도를 배증한다는 식이 싼 것, 두 접속을 묶어 대역폭 두 배인 접속 하나인 것처럼 쓰는 게 비싼 것이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싼 쪽인 것 같은데. 
  • 2.4GHz + 2.4GHz는 2Tx-2Rx인 장치를 1Tx-1Rx 씩 2개로 나눠서 쓸 수 있나? (MU-MIMO비슷하게?)
  • 하드웨어가 2.4GHz + 5GHz 인 장치는 흔한데, 인터넷공유기는 두 망을 따로 사용했다. 하지만 전화기가 따로 사용하는 건 본 적 없다. 그럼 기사에 나온 건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칩셋이 납품되면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가?


4. 모 수입품 유통회사가, KC인증을 완료하기 전에 전자제품판매에 나섰는데, (기사를 보면 결국 받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위법이어서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됨.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지켜야 말아먹지 않음. 크라우드 펀딩 등에서 개인 해외직구를 대행(결제대행)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수입유통 판매할 경우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신경써야 한다는 교훈. 저 회사도 인증절차를 밟았으니 아예 모르고 한 건 아닌 듯 한데, 며칠 또는 몇 주 빨리 하려다 저렇게 된 모양.



5. 애플 아이폰의 아이메시지에서, 메시지를 열면 즉시 공격자가 마음대로 폰을 휘두를 수 있는 취약점 6개를 구글 보안분석팀 프로젝트 제로에서 알아냄. 그 중 몇 가지는 애플에서 대응했고, 일부는 아직 방치된 상태(제로데이 취약점). 이런 경우의 관행에 따라 90일 이후에는 공개할 거라고(이런 관행은 해당 회사가 업데이트를 빨리 만들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 답없으면 피해자가 늘기 전에 서비스 그만두란 압박). 

이 결함으로 공격자는 앱 충돌, 저장된 파일 읽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가장 치명적 결함인 CVE-2019 - 8646은 공격자가 기기 내 파일 내용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iOS 12 이상 이용자 기기에서 작동한다. - 전자신문, 위 링크

이런 것을 다루는 유명 회사들은 고칠 책임이 있는 회사에게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만, 제로데이취약점인 상태로 다크웹을 통애 매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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