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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액신용, 간편결제 소액신용관련 찾아본 것 본문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기사를 몇가지 찾아봅니다. 찾은 게 부실해서 흐름을 잘못 짚었을 수 있으니 주의.
은행 체크카드에 30만원이던가? 소액여신한도를 두고 후불교통카드기능을 넣은 것.. 하이브리드카드 중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에 관한 내용. 1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보통 30만원인 월여신한도 안에서 사용가능하지만 할부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한편 소액이지만 신용거래이므로,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니 주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다 곤란을 겪는 수가 있음.
한편, 국내에서는 작년에 제로페이에 체크카드와 같은 월 30만원 소액신용결제한도를 줄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음. 단, 뒤에 이슈화된 건 제로페이지만, 당시 문제제기 자체는 제로페이만이 아니라 "간편결제업체("OO페이"류) 일반에 대해 허용해달라"는 건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그리고 수십 년 역사를 쓴 OK캐시백도 이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솔직이 말야)
금융위: "선불업자에 여신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도 들어가야 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인데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기존 여신업계: (시장방어차원에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신용평가업무, 신용결제대금관리비용, 신용공여에 대한 정보 연동과 보안조치, 연체나 채무불이행 등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의무 등. 체크카드에 신용공여기능을 넣는 건 사업주체가 이미 그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업무장벽을 허무는 수준이지만, 핀테크업계가 그걸 하려면 새로 져야 할 짐이 많고 그걸 면제해줄 순 없다는 말.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정이 달랐던 모양.
QR결제, 계좌에 돈 없어도 50만원한도 신용공여 추진 - 전자뉴스 2019.01.22
"핀크, 조만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로페이와 연동키로, 비상금 대출을 제로페이와 연결해 계좌 잔액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케이뱅크도 50만원까지 무이자 결제가 가능한 케이뱅크페이를 내놓고 사실상 제로페이에 신용 공여 기능을 탑재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 페이 전용 쇼핑머니 대출을 연동"
"2019년 1월, 신한·롯데·BC카드는 카드사 공통 ‘QR 스캔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카드기반이다 보니 신용공여와 기존의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그대로인 점이 강점"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모델로) 소상공인수수료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므로 신용기능을 넣으면 똑같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중기부 관계자)” 2
“간편결제에 여신기능 추가"...페이 업계 '갑론을박' 대한금융신문 2019.02.22
카카오페이, 이체 기반구조라 오프라인 시장서 한계.. 여신기능추가 환영
PG업무중심인 페이코∙삼성페이 “후불결제 니즈없어”
- 카카오페이 등 인터넷은행은 환영하는 기능
- 이미 신용카드와 한팀먹은 페이코, 삼성페이 등은 그다지 필요없음.
- 후불교통카드기능은 이미 별개 편의기능취급이니 상관없음.
[카드사 무엇으로 사나]①간편결제 '적과의 동침' bizwatch.co.kr 2019.11.26
간편결제 급성장 불구 카드 승인실적 개선
-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간편결제의 80% 이상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결제"
- "간편결제 앱에 신용카드를 연동시켜 결제" => 카드사 입장에서는 밴(VAN)대리점에 주는 수수료 절감. 간편결제업체에 주는 PG수수료는 밴수수료에 비하면 쌈. 가맹점수수료는 PG수수료에 포함시켜 일도 편해짐. 3
- 한편 페이업체들도 (선불충전식이 인기를 끌지 못하니) 카드사와 손잡고 PG화됨: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결제액 90%는 카드연동. 페이코도 70%. 카카오페이는 송금서비스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이 있다 보니 50%정도. 4
- 결국 국내에서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를 잡아먹지 못함.
-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1) 선불충전식의 불편, 다르게 말해 신용카드의 신용공여(후불결제)기능. 2) 이미 경제활동인구 신용카드 보급률 90%를 찍은 상황에서 불편함. 3) 페이업체가 밴사를 대신하는 정도까지는 카드회사에게 유리
(게다가, 우리나라는 카드결제한다고 수수료를 더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직불식 간편결제를 이용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생기지도 않음. 일부 세금낼때 공제제도를 빼면 5)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폐지, 신용카드 가격차별금지폐지에 관한 기사 하나. 각각 2018년, 2019년에 논의되었다가 둘 다 장기과제(= 이번정부에서 손대지 않음)로 간 듯.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익 생길까…'카드와 차별금지' 완화 검토 - 조선일보 2019.10.16
금융당국, 저비용 결제수단에 혜택 제공 검토
금융위원회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방안"
의무수납제: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가격차별금지: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51150096748
(우리나라는 둘 다 있고 미국 등에서는 둘 다 없기도 함) 6
둘 다 폐지되면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에게는 신용카드대비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금융당국 논리는 지금 제도에선 현금결제자가 카드결제자 부담을 나눠 지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신용카드 결제가 완전 생활화된 현재 소비자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소액결제만 현금으로 하니 금융당국논리마냥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음.) 정부는 이것을 유지하는 대신 수수료율 인하쪽으로 방향. 7
간편결제업체와 신용카드사는 영원한 협력관계는 아님.
네이버페이 해외서도 결제된다 - 한국경제 2019.05.13
내달 초부터 일본서 서비스 .. 수수료 제로…금융사 긴장
라인-네이버페이-위챗페이(텐센트)의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한국, 일본, 중국의 가맹점 공유. 이어 동남아로 확대할 예정. 카카오는 알리페이와 손잡고 중국, 동남아에서 사용가능해지고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단말을 통해 서울택시에서 사용 가능(기사작성시점)
금융위원회는 2019. 2.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지금은 외국환거래 법령상 전자금융업자의 외국환 간편결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진출, 국민 편익 제공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네이버페이) 외 카카오(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다른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도 해외 결제 서비스를 준비.
대만에 가서 국내 신용카드 연동한 라인페이 써보니 - Platum 2019/12/06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자/마스타에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정보센터) www.law.go.kr
- 내용을 보면 신용을 평가해 승인된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듯. 2013년쯤 시작할 때는 나름 엄격하게 해서 불만도 있었다고 함.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4/2013010401144.html [본문으로]
-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 이 구상을 제출했을 시민단체들 홍보 중에는, "제로페이는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지출하는 부도덕한 행위와 낭비를 막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멘트도 있었음. 그런 관점에서는 영원히 신용공여기능을 넣으면 안 됨. 이미 한국인의 경제생활수준은 초등학생 용돈교육하는 정도는 넘어서지 않았나. 저러는 주제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예산안을 짜고는 (원화가 달러가 아닌데) '적자예산이 뭐가 나쁘냐', '돈찍어내면 된다'며 참 건성으로 넘어가는.. 워낙 단순하게 생각하니 되고 안되고를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본문으로]
- PG(Payment Gate). VAN사와 PG사에 관해 간단 정리한 블로그: https://goddaehee.tistory.com/101 [본문으로]
- 근본적으로 계좌이체방식인 제로페이의 한계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을 듯. [본문으로]
- 아예 신용카드결제를 안 받고 현금결제만 된다면 합법. 신용카드결제를 받으면서 현금결제와 다른 가격을 책정하면 불법. 정부기관은 현금만 받거나 예외처리. [본문으로]
- 세수에 잡히는 카드결제를 늘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였겠죠. 다시 말해, 이 제도를 손대려 할 때는 카드결제가 세수에 잡히는 간편결제로 이동하면 좋지만 현금영수증없는 현금결제나 세수에 잡히지 않는 방식의 결제(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결제, 그리고 환치기 위안화입금이나 원화 현금입금으로 진행되는 알리페이, 위챗페이결제)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 그런데, 신용카드, 체크카드결제과정에 드는 수수료와 결제망사용비가 싸지는 건 무척 바람직한 일인데, 그럴 때 카드대비 간편결제의 장점은 줄어들지 않을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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