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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시장에 나홀로 경매할 때, 입찰표에 0을 더 쓴 바람에 매수포기한 경우 기사 본문

견적, 지름직/웹사이트

정부 경매시장에 나홀로 경매할 때, 입찰표에 0을 더 쓴 바람에 매수포기한 경우 기사

이 기사 자체는 가장 규모가 큰 토지, 건물 경매 실수사례를 이야기하지만,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 다른 경매, 공매도 마찬가지.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장터에서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부품 경매참가하는 거야 한 번 거부해도 페널티가 크진 않지만, 저건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고 힘들어짐.


실수로 '0' 하나 더 써내서…9억 땅, 90억에 낙찰 - 한국경제 2020.01.08.

경매 포기해도 최저입찰가의 10% 입찰보증금 내야

차순위 응찰자·재경매 참가자도 피해


토지와 건물은 보통 억대기 때문에 착각하고 0하나 더 쓰면 수십억이 됨. 그렇게 낙찰되면 도저히 인수할 수 없고 인수해서도 안 되므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 송달 및 경매절차 자체에서 하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걸 핑계로 매각불허가신청할 여지가 있지만, 입찰표 오기입은 법원판례가 있어 그걸 사유로 이의제기하면 승산없음. 


매수포기자가 낸 10%입찰보증금은 채권자가 배당받는 데 사용됨.


'차순위 응찰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뜻은, 낙찰자가 매수포기하면 그 경매의 낙찰자가 차순위입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잔금미납사유로 재경매하기 때문.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있지만, 이런 실수가 났을 때는 1순위와 2순위 응찰가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음.


'재경매참가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뜻은, 잔금미납으로 재경매에 부칠 때는 입찰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20%로 두 배가 되어 이후 입찰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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