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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NMO), 25% 요금할인 재약정가능일자에 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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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NMO), 25% 요금할인 재약정가능일자에 대해

1년이나 2년 약정할 수 있는데 2년짜리가 이득이 더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1년해서 갱신하는데요, 약정만료 한 주일 전쯤인가? 약정만료된다고 안내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약정기간의 마지막날을 지나기 전에 재약정신청할 수는 없군요.

(신용카드는 만료가 되기 한 달 전쯤 전화왔을 때 갱신신청하면 되지만 그런 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까지 약정이면 4월 2일에 재약정신청해야 합니다.


요금할인(선택약정)이란?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약정인 고객님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위한 (재)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말(핸드폰/패드)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신 자급제폰,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핸드폰으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COM https://my.kt.com/



그렇다면,

만약 바로 다음날 신청하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날 사이에는 약정할인되지 않은 요금으로 일할계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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