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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정당투표, 정당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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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정당투표, 정당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원래 도입의도가 - 일단 표면적으로는 - 직업정치꾼들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없어서 그걸 보완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지만, 그게 의도였다면 그것이 적중한 경우는 적지 않았을까. 많은 경우 지명도높은 자칭타칭 '정당의 기둥'들에 대한 예우 겸 그들이 총선거때 전국 유세지원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직에 할당한 경우는 해당 직종의 지지표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컸고, 젊은 세대, 여성, 외국출신자[각주:1]를 영입한 경우도 대개는 그런 식이었다. 대단히 특출난 사람이라서 가점을 몇 점 더 주어 그 결과로 비례대표 상위순번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전략과 세력가와의 친소관계때문에 당선권 배정. 그나마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 선거전용 일회용 들러리가 됐다는 불평은 매번 나온다.


어쨌든 이번 총선거에 적용된 선거법은 소위 '폭망한 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바닥의 전문 '선수들'이라 할 그들이 만들고 밀어부친 것인데 동기가 불순해서였을까,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란 걸 증명한 셈이 된 이번 선거다. 또 고칠 게 자명한 수준이다.



그래서 말이다.


정당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같은 노골적인 것("대기업정당만 살지 말고 중소기업정당을 살려주자"느니하는)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그 골조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남지 않을까싶다. 총선 결과가 여당 압승이다보니[각주:2] 같은 대기업-소기업 비유로 치면 이제는 "시장독과점"이란 말이 나와서, 21대 국회에서는 원내 1당만 빼고는 다 좋아하는 규정이 돼버린 것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원내 1, 2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결과를 낸 규정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고치겠지.[각주:3]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할, 또는 지역민과 소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에게 지출하는 비용(연봉과 수당, 보좌관비용, 기타 돈으로 지급되는 예우와 편의 제공)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의 절반이나 1/3로 깎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의회 의원 연봉과 수당을 무단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만약 지자체가 강행한다면 그 지방에 주는 교부금에서 삭감하는 법을 신설하기 바란다.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에 대해 각각 해당 지방의 몇 급 곰무원에 상당하는 봉급체계에 속하도록 규정해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연봉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하든가, 연봉인상율을 오지선다형으로 정해 매 총선거때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모두 국회가 있는 도시 즉,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서울에 거주하기 쉬울 것이다.[각주:4] 국회에 다양성을 추가한다는 목적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편중돼 있고, 국회가 서울중심 정책을 더 쉽게 의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럼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정당투표를 셈하지 말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후보를 내고 정당투표를 셈할까? 그 지역에 할당하는 의석수는 그 총선시점 선거인명부의 그 지역 인구수비율로 비례의석을 나눈 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누구말대로 지역구 254석은 그냥 두고 비례대표를 254석을 만들까?[각주:5] 이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양원제다.

양원제를 구성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사회에 계급구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민주정치제도나 선거제도를 도입한 역사적인 연원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나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 경우는, 다른 나라는 양원제 구성을 통해 국회(의회)의 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원제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 먼저 공부해야 할 것 같다.


  1. 귀화외국인과 그 가족, 국제결혼가족의 표는 국회의원투표에 반영된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반영된다 [본문으로]
  2.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본회의 출석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문으로]
  3. A정당이 B정당의 위성정당이냐 아니냐를 선관위나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본문으로]
  4. 20대 비례/지역구 국회의원들의 2020년초 주소지는 어딘지 궁금하다 [본문으로]
  5. 비례대표를 늘리자며 대신 지역구를 줄이자는 제안은 실패했으니 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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